국힘 "김영란법 한도 상향 제안, 식사비 5만 원 농축산물 30만 원으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이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따른 식사비와 선물 항목별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식자재 등 원재료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고금리에 따른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이 크다"며 "이에 더해 청탁금지법상 식사비와 농축산물 선물 가액이 과도하게 오랜시간 규제되면서 민생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짚었다.

김영란법의 개별 항목별 한도를 높여 내수경제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내수 소비경제의 최일선을 맡고 있는 소상공인과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영업활동 여건이 개선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김영란법의 식사비 제한은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농축산물은 기존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현실화 시킬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2016년 김영란법이 시행된 당시 설정된 식사비 3만 원은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20년이 지난 현재 현실화 필요성이 크다"며 "김영란법이 그동안 우리 사회를 청렴하게 발전시키는데 긍정적 기여를 했지만 규범 정비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