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포스코그룹이 최고경영자(CEO) 선임 관련 규정을 수정해 차기 회장 선임 방식을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홀딩스는 CEO 선임 관련 규정 가운데 '현직 우선 심사제' 규정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포스코홀딩스는 현직 회장이 연임에 도전하면 단독으로 우선 심사를 받을 기회를 줬다. 'CEO 후보추천위원회'가 1달 동안의 심사를 거쳐 적격으로 판단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임 안건이 통과되면 연임할 수 있었다.
현직 우선 심사제는 경영 연속성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마련됐지만 다른 후보들의 기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불공정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에 포스코홀딩스는 현직 회장이 연임 의사를 밝힌 때 다른 후보자들과 함께 심사를 받도록 이사회 운영 규정을 수정하는 방침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신임 CEO를 뽑기 위한 외부 자문위원도 주요 기업 CEO를 지낸 원로 경영자 출신을 중심으로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그룹 관계자는 "포스코그룹은 더욱 투명하고 선진적 지배구조 체제 구축을 위해 지난 3월 주총을 통해 '선진지배구조TF'를 발족했다"며 "현재 TF에서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이뤄지고 있으나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허원석 기자
17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홀딩스는 CEO 선임 관련 규정 가운데 '현직 우선 심사제' 규정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포스코홀딩스가 차기 회장 선임 방식을 개편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포스코홀딩스는 현직 회장이 연임에 도전하면 단독으로 우선 심사를 받을 기회를 줬다. 'CEO 후보추천위원회'가 1달 동안의 심사를 거쳐 적격으로 판단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임 안건이 통과되면 연임할 수 있었다.
현직 우선 심사제는 경영 연속성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마련됐지만 다른 후보들의 기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불공정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에 포스코홀딩스는 현직 회장이 연임 의사를 밝힌 때 다른 후보자들과 함께 심사를 받도록 이사회 운영 규정을 수정하는 방침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신임 CEO를 뽑기 위한 외부 자문위원도 주요 기업 CEO를 지낸 원로 경영자 출신을 중심으로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그룹 관계자는 "포스코그룹은 더욱 투명하고 선진적 지배구조 체제 구축을 위해 지난 3월 주총을 통해 '선진지배구조TF'를 발족했다"며 "현재 TF에서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이뤄지고 있으나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