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계열사에 약 360억 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HDC에 제재와 함께 검찰 고발 조치를 내렸다.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이번에는 고발을 피했지만 공정위는 검찰 요청이 있다면 고발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이에 대해 HDC는 사실과 다르다며 유감 의사를 내비치고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8일 HDC그룹 지주사 HDC가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계열사 HDC아이파크몰에 임대보증금 명목의 자금을 사실상 무이자로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징금 171억3천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아이파크몰은 용산 민자역사 건설과 역사시설 등 복합빌딩 운영 및 관련 부대사업을 펼칠 목적으로 세워진 곳이다.
아이파크몰은 2004년 운영을 시장했지만 집단상가 형태의 운영방식과 상권 미형성 등 대내외 임대환경 악화로 2005년 9월 기준 입점율은 68%에 그쳤다. 2001년 미리 진행된 분양 당시만 해도 분양율이 95%에 이른 것과 대조적이다.
결국 아이파크몰은 2005년 영업손실 61억 원, 순손실 215억 원을 기록했다. 임관리비 등 미수금액은 404억 원, 미지급 공사대금은 962억 원에 이르러 완전자본잠식상태에 도달했다.
공정위는 이 시점에 HDC의 부당지원행위가 시작됐다고 봤다.
HDC는 2006년 3월 아이파크몰과 이 사건 쇼핑몰의 일부 매장을 보증금 360억 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장 운영 및 관리권한을 전대 형식으로 아이파크몰에 위임하고 그 사용 수익을 배분받는 ‘운영관리 위임계약’을 따로 체결했다.
아이파크몰이 계약에 따라 2006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HDC에 지급한 사용수익은 연평균 1억5백만 원이다.
공정위는 이를 이자율로 환산하면 연평균 0.3%로 HDC가 아이파크몰에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준 것과 같다고 봤다.
국세청도 2018년 이번 사건 일괄 거래의 실질이 우회적 자금대여라 판단하고 과세처분을 내리자 HDC는 2020년 7월 이 사건 일관거래를 자금대여 약정으로 전환해 2023년 7월까지 아이파크몰에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줬다.
공정위는 결과적으로 아이파크몰은 17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333~36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사실상 무상으로 사용했다고 바라봤다.
이를 통해 경쟁사업자 대비 상당히 유리한 경쟁 조건을 확보하게 됐고 복합쇼핑몰 시장에서 지위가 크게 강화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이번 사건 일련의 의사결정과정에 관여됐다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이 고발을 요청하면 고발할 것이라고 짚었다.
HDC는 이날 공정위 발표 이후 입장문을 내고 반발했다.
HDC는 “당시 공실로 어려움을 겪던 상가 수분양자들의 생존과 상생을 위해 그들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및 운영관리위임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를 우회적 자금대여 행위로 판단한 공정위 결정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3천여명에 이르는 상가 수분양자 피해를 외면하고 공실로 방치됐다면 수천억 원의 피해가 양산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며 “이를 구제하고자 한 행위가 부당하다는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사업자의 진입을 막았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HDC는 “민자역사는 구 국유철도운영특례법에 따른 역사개발사업으로 30년 동안 임대수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구조로 애초에 진입이 자유로운 경쟁시장이 아니다”며 “다른 사업자의 진입을 부당히 막아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는 주장 또한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해당 행위가 정상적 거래이고 정당한 행위였다는 점을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환 기자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이번에는 고발을 피했지만 공정위는 검찰 요청이 있다면 고발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이에 대해 HDC는 사실과 다르다며 유감 의사를 내비치고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계열사에 약 360억 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HDC에 제재와 함께 검찰 고발 조치를 내렸다. < HDC >
공정위는 8일 HDC그룹 지주사 HDC가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계열사 HDC아이파크몰에 임대보증금 명목의 자금을 사실상 무이자로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징금 171억3천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아이파크몰은 용산 민자역사 건설과 역사시설 등 복합빌딩 운영 및 관련 부대사업을 펼칠 목적으로 세워진 곳이다.
아이파크몰은 2004년 운영을 시장했지만 집단상가 형태의 운영방식과 상권 미형성 등 대내외 임대환경 악화로 2005년 9월 기준 입점율은 68%에 그쳤다. 2001년 미리 진행된 분양 당시만 해도 분양율이 95%에 이른 것과 대조적이다.
결국 아이파크몰은 2005년 영업손실 61억 원, 순손실 215억 원을 기록했다. 임관리비 등 미수금액은 404억 원, 미지급 공사대금은 962억 원에 이르러 완전자본잠식상태에 도달했다.
공정위는 이 시점에 HDC의 부당지원행위가 시작됐다고 봤다.
HDC는 2006년 3월 아이파크몰과 이 사건 쇼핑몰의 일부 매장을 보증금 360억 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장 운영 및 관리권한을 전대 형식으로 아이파크몰에 위임하고 그 사용 수익을 배분받는 ‘운영관리 위임계약’을 따로 체결했다.
아이파크몰이 계약에 따라 2006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HDC에 지급한 사용수익은 연평균 1억5백만 원이다.
공정위는 이를 이자율로 환산하면 연평균 0.3%로 HDC가 아이파크몰에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준 것과 같다고 봤다.
국세청도 2018년 이번 사건 일괄 거래의 실질이 우회적 자금대여라 판단하고 과세처분을 내리자 HDC는 2020년 7월 이 사건 일관거래를 자금대여 약정으로 전환해 2023년 7월까지 아이파크몰에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줬다.
공정위는 결과적으로 아이파크몰은 17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333~36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사실상 무상으로 사용했다고 바라봤다.
이를 통해 경쟁사업자 대비 상당히 유리한 경쟁 조건을 확보하게 됐고 복합쇼핑몰 시장에서 지위가 크게 강화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이번 사건 일련의 의사결정과정에 관여됐다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이 고발을 요청하면 고발할 것이라고 짚었다.
HDC는 이날 공정위 발표 이후 입장문을 내고 반발했다.
HDC는 “당시 공실로 어려움을 겪던 상가 수분양자들의 생존과 상생을 위해 그들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및 운영관리위임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를 우회적 자금대여 행위로 판단한 공정위 결정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3천여명에 이르는 상가 수분양자 피해를 외면하고 공실로 방치됐다면 수천억 원의 피해가 양산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며 “이를 구제하고자 한 행위가 부당하다는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사업자의 진입을 막았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HDC는 “민자역사는 구 국유철도운영특례법에 따른 역사개발사업으로 30년 동안 임대수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구조로 애초에 진입이 자유로운 경쟁시장이 아니다”며 “다른 사업자의 진입을 부당히 막아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는 주장 또한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해당 행위가 정상적 거래이고 정당한 행위였다는 점을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