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의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직접고용 기한의 연장으로 대응책 마련에 시간을 벌게 됐다. 앞으로 합자회사 설립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합의3부는 6일 SPC그룹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와 취소소송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29일까지 연장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이를 SPC그룹과 고용부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SPC그룹 파리바게뜨, 법원 결정으로 직접고용 기한 연장돼 시간 벌어

▲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파리바게뜨는 9일까지 고용부에 직접고용 관련 계획서를 제출해야했는데 법원의 결정에 따라 29일까지 시정명령 이행을 미룰 수 있게 됐다.

파리바게뜨는 10월31일 행정법원에 고용부의 직접고용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행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9일까지였던 고용부의 시정명령 기한은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파리바게뜨는 소송과 가처분신청을 낼 당시 ‘제빵사를 대상으로 한 합작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직접고용 관련 설명회를 준비하고 모든 제빵사에게 동의를 얻는 등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류를 법원에 전달했다.

파리바게뜨 본사, 가맹점주협의회, 협력회사 등 3곳은 자본금을 10억 원씩 들여 합자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 5천 명이 넘는 제빵사를 모두 직접고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파리바게뜨가 합자회사 설립으로 이번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빵사들이 직접고용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

제빵사들이 직접고용이 아닌 합자회사 설립을 반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일부 제빵사들은 지금까지 협력사 한 곳에서 업무지시를 받던 것을 앞으로 본사, 협력사, 가맹점주 모두가 업무지시를 내리겠다는 이야기라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행정법원의 첫 심문기일이 22일로 잡힌 만큼 시정명령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고용부는 행정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열고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만약 고용부가 이행기간 연장을 거부할 경우 파리바게뜨와 고용부는 본격적으로 법정공방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