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솔루션 "국제해사기구 탄소세 도입 멈춘 것 아냐, 정부 대책 마련해야"

▲ 한 컨테이너선이 네덜란드 앤트워트항으로 입항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향후 국제 해운 분야에 도입될 탄소세에 대비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기후솔루션은 국제해운 부문의 탄소세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해운업계가 질 막대한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앞서 지난해 4월 넷제로프레임워크(NZF) 도입을 합의했다. 넷제로프레임워크에는 총톤수 5천 톤 이상 선박에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한 탄소세를 매기는 내용이 포함됐다.

회원국 찬반투표를 통해 지난해 도입될 것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미국이 국제해사기구와 회원국들을 압박하면서 올해 4월로 투표가 연기됐다.

일각에서는 국제해사기구가 탄소세 도입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으나 기후솔루션은 규제가 유예됐다는 사실에 안주하면 예상치 못한 막대한 비용 부담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후솔루션이 전날 발간한 보고서 '해운 탈탄소, 멈춘 게 아니다: 규제 유예 속 한국 해운의 선택'에 따르면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탄소세가 도입되면 2035년 기준 국내 해운사들은 매년 11조 원에 달하는 추가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정부가 정책적 개입을 통해 무탄소연료 가격을 2035년까지 현재와 비교해 30% 인하되도록 지원한다면 2026~2035년까지 기간 동안 해운사들이 지불해야 할 총비용을 최대 9조1033억 원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무탄소연료 가격은 화석연료 가격과 비교해 최대 4배 가량 높아 해운사들이 전면 도입하기엔 어렵다.

기후솔루션은 그럼에도 현재 무탄소연료 가격을 직접적으로 인하하기 위한 정부 지원책은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친환경 선박 개발·보급 시행계획'은 선박 건조와 인프라 구축에 편중돼 있고 배를 실제로 운항할 때 발생하는 비싼 대체 연료비와 저렴한 기존 연료비 사이의 가격차를 메워주는 지원책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한유민 기후솔루션 해운팀 연구원은 "국제해사기구 중기조치 유예는 정책 방향의 불확실성을 확대해 해운업계에 더 큰 비용과 리스크를 지게끔 한다"며 "국제해운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해운업계의 대응 전략 수립과 함께 정부의 무탄소 연료 가격 안정화 및 공급 기반 조성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