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규제 강화로 가상자산사업자(VASP) 진입 문턱이 높아진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9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사업자 진입 규제 강화, '대주주' 범죄 전력도 본다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29일 가상자산사업자 진입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진입규제가 강화된다.

먼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과정에서 대주주의 범죄전력 여부도 심사하게 된다.

이전까진 대표자, 임원만 범죄전력을 심사했지만 대주주까지 그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범죄전력 심사 대상 법률도 현행법률에 더해 마약거래방지법, 조세범처벌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벌금형 이상) 등으로 확대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건전한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 △가상자산 관련법 준수를 위한 적절한 조직 및 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체제 등을 갖췄는지도 심사한다.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와 관련된 규정 등도 도입됐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 공포 6개월 뒤인 8월쯤부터 시행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법률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도 마련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번 특금법 개정으로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차단되며 건전한 가상자산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