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시중은행에 정보교환 담합행위 관련 과징금 약 2720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4대 은행이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이를 활용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두고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2720억1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 4대 은행에 'LTV 담합' 과징금 2720억 부과, 법 위반 알고도 이뤄져

▲ 문재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4대 시중은행의 정보교환 담합 행위 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행별로는 하나은행에 869억3100만 원, KB국민은행에 697억4700만 원, 신한은행에 638억100만 원, 우리은행에 515억3500만 원이다.

부동산 담보인정비율은 차주가 제공하는 부동산 담보물의 가치와 비교해 어느 정도 비중까지 은행이 담보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정보다. 

대출가능금액, 대출금리, 대출서비스 수준 등 은행과 차주 사이 담보대출 거래 내용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거래조건이다.

담보인정비율이 낮아지면 특정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어 차주들은 원하는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게 된다. 충분한 자금 조달을 위해 추가담보를 제공하거나 신용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등 거래조건이 악화될 수도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시중은행은 최소 736건에서 최대 7500건의 담보인정비율 정보 전체를 서로 교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 실무자들이 정보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법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 정보교환 흔적을 제거한 사실도 드러났다. 직접 만나 인쇄물 형태로 받은 뒤 정보를 엑셀파일에 하나하나 입력했으며 문서를 파기하기도 했다.

담당자가 교체되더라도 정보교환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은행별 담당자와 교환 방법에 관한 인수인계도 이뤄졌다.

4대 시중은행은 담보인정비율이 다른 은행보다 높으면 경쟁 은행과 비교해 대출금 회수 리스크를 많이 부담하게 된다는 이유로 비율을 낮췄다. 반대로 담보인정비율이 다른 은행보다 낮으면 영업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 높였다.

이에 따라 4대 시중은행의 담보인정비율은 장기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됐다. 2023년을 기준으로 4대 은행 담보인정비율 평균은 비담합은행보다 7.5%포인트 낮았다. 공장, 토지 등 비주택 부동산의 담보인정비율 평균에서는 그 차이가 8.8%포인트로 더 컸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의 담보인정비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차주들은 거래은행 선택권이 제한되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했다. 4대 은행은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약 60%의 점유율을 차지한다.

공정위는 “각 은행들은 경쟁 은행의 영업 전략에 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중요한 거래조건인 담보인정비율을 통한 경쟁을 회피할 수 있었다”며 “그 결과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제재는 2021년 12월30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새롭게 규정된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담합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된 첫 번째 사례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 조치로 중요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경쟁을 제한한 행위도 제재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앞으로도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