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은행 중심 컨소시엄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우선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회에 보고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주요 쟁점 조율방안'에서 은행이 '지분 50%+1주'를 보유한 컨소시엄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컨소시엄'에 우선 허용하는 방안 추진

▲ 금융위원회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우선 허용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


다만 금융위는 기술기업이 컨소시엄 최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향후 기술기업의 컨소시엄 참여를 늘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발행 인가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구성 등을 충족하는 법인으로 명시하면서도 추가 논의를 통해 시행령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그동안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허용범위를 두고 한국은행과 의견 차가 있었는데 이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통화주권과 지급결제 안정성 훼손을 우려해 은행이 주도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주장했다. 반면 금융위는 핀테크·블록체인 기업이 배제된다면 기술혁신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발행 주체 허용범위를 넓힐 것을 요구했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반대기류가 있어 국회 조율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기관 구성에서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이 금융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만큼 ‘만장일치 합의기구’가 아닌 ‘협의체’ 운영하는 형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가상자산거래소 지배구조 개편안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를 가상자산 분야의 핵심 인프라로 규정하고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 때문이다.

우선 현재 소수 창업자나 주주가 절대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 수준의 소유분산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대주주의 의결권 있는 주식 소유를 15~20%로 제한한다.

또 △거래소 전업주의 명시 △업무규정 마련 의무 △자기자본 추가확충 등 안정성 강화 장치가 마련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법인은 최소 자기자본으로 50억 원 이상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향후 기준 상향 여부를 검토한다. 

해킹 사고 발생에 대한 거래소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사 수준의 전산 안정성 기준을 요구하고 피해 발생시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 ‘매출 10% 수준의 징벌적 과징금’ 등을 도입한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