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휴대전화 판매장려금을 담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과도한 제재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위원장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기업들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따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과도한 지원금 등을 통제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했던 통신사들의 행위가 과도하게 단죄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방통위원장 이진숙 "이통3사 판매장려금 담합에 공정위 과도한 단죄 안 돼"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통위는 단통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판매장려금을 30만 원 이하로 유지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하지만 공정위는 통신 3사가 판매장려금을 담합해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통신 3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한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