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 시세가 1억4289만 원대에서 하락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가상화폐 엑스알피 개발사 리플랩스 사이 소송이 중단될 가능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와 리플랩스 소송 일시 중단 가능성, 비트코인 1억4289만 원대 하락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 엑스알피 개발사 리플랩스 소송을 일시 중단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사진은 가상화폐 그래픽 이미지.


19일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서 오후 4시20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당 0.74% 내린 1억4289만7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빗썸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가격은 엇갈리고 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0.30% 오른 403만9천 원, 솔라나는 1SOL(솔라나 단위)당 0.48% 오른 25만2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앤비(0.26%) 도지코인(0.53%) 트론(0.83%)도 24시간 전보다 높은 가격에 사고팔리고 있다.

반면 엑스알피(옛 리플)는 1XRP(엑스알피 단위)당 1.22% 내린 3813원에 거래되고 있다.

테더(-1.06%) 유에스디코인(-0.93%) 에이다(-2.63%)도 24시간 전보다 낮은 가격에 사고팔리고 있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미국 SEC 전 직원인 존 리드 스타크는 SEC가 리플랩스 관련 소송을 보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SEC는 2020년 엑스알피를 증권으로 간주해 개발사인 리플랩스가 증권법상 규제를 따르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금까지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

스타크는 최근 SEC가 코인베이스 및 바이낸스 사건과 관련한 소송에서 응답 연기를 요청한 점을 짚었다.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 모두 SEC가 가상자산 관련 입장을 정리하는 동안 일시적 소송 중단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크는 “이런 소송 절차 지연을 봤을 때 리플랩스 등 더 많은 가상화폐 관련 소송에서도 합의 또는 기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