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중앙노동위원회는 21일 임금협상에 대한 포스코 노사 간 조정 회의를 벌였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회사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은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으며, 25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포스코노조 쟁의권 확보, 25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 포스코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했다.


노조는 기본임금 8.3% 인상과 격려금 300%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회사 측은 기본급 8만 원 인상, 일시금 600만 원 지급 등을 제시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사는 올해 11차례 교섭했으나 아직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