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제일약품에 과징금 3억 부과, 의료인에 리베이트 제공한 혐의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4-11-13 17:19:0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제일약품이 병원과 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과징금 3억 원을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제일약품이 의약품 처방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병원 및 의원에 골프 접대, 식사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제일약품에 과징금 3억 부과, 의료인에 리베이트 제공한 혐의
▲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제일약품(사진)이 자사 의약품 처방 확대를 위해 의료인들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일약품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수도권과 영남 지역의 병·의원에 2억 5천여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제일약품은 이른바 ‘상품권깡’을 통해 추적이 어려운 현금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품권깡은 상품권을 사설 상품권 매입업체에 판매해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식을 일컫는 말이다.

제일약품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초까지 약 5억6300만 원 규모의 상품권을 구매했다. 이 가운데 일부를 현금화해 의료인들에게 골프나 식사, 주류 등을 접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일약품은 또 회사의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2021년 3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약 1637명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진료실이나 자택에 모두 3876만 원 상당의 각종 음식을 보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제품설명회 등의 정상적인 판촉활동 비용으로 위장해 의료인의 회식비용을 지원하는 방법도 동원됐다.

제일약품은 제품설명회와 학회 지원, 강연 의뢰 등의 명목으로 모두 110회에 걸쳐 3천만 원 상당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의료인들이 제약사로부터 받은 이익의 규모에 따라 환자에게 처방할 의약품을 선택하게 되는 왜곡된 결과를 가져온다”며 “이번 조치는 소위 '상품권깡'의 방법 등을 통해 은밀하게 진행된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하고 이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장은파 기자

최신기사

"삼성 체코에 전기차배터리 공장 건설" 외신 보도, 삼성SDI "여러 곳 검토 중"
포스코노조 조합원 투표로 파업 포함 쟁의권 확보, 72% 찬성으로 가결
[국제플라스틱협약]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선언, 한정애 “강력한 협약 필요”
[오늘의 주목주] ‘조선 기대감’ HD한국조선해양 7% 상승, 루닛 22% 올라
[국제플라스틱협약] 세계자연기금 4가지 ‘핵심 조치’ 촉구, “유해물질 퇴출”
일본 대표 게임사 '반다이남코'의 이중고, 중국 텐센트엔 반사수혜
코스피 기관 순매수에 1%대 올라 2530선, 코스닥도 5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
민주당 이재명 무죄 판결에 일제히 환영, 전현희 “사필귀정, 끝까지 이겨낼 것”
'노스볼트 파산위기'에 엘앤에프도 타격, 최수안 수요처 다변화 전략 차질 불가피
삼성그룹에 고조되는 위기감, 삼성물산 향한 '인사 바람'도 심상치 않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