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합병(M&A) 무산에 따른 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제주항공이 이스타홀딩스를 상대로 낸 금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10월8일 확정했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기 위해 이스타홀딩스와 2020년 3월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양 측이 계약서상 선결 조건 이행 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2020년 7월 인수·합병이 무산됐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홀딩스를 상대로 계약금 115억 원과 계약서에 적힌 손해배상 예정액 115억 원까지 모두 230억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이스타홀딩스 측은 제주항공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지 않았다며 매매대금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이스타홀딩스가 제주항공에 계약금과 손해배상예정액을 합한 230억 원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1심과 동일한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손해배상금을 감액해 이스타홀딩스가 13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스타항공 경영난의 주된 원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부진이었고 제주항공도 계약을 체결할 때 재정난을 충분히 알았던 점과 이스타홀딩스가 계약금 대부분을 이스타항공 운영에 투입한 점 등을 고려하면 115억 원의 배상금은 너무 과다하다는 이유였다.
양쪽이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인수·합병 무산 뒤 이스타항공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다가 2021년 2월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골프장 관리, 부동산임대 업체인 성정에 인수되면서 2022년 3월 회생절차를 졸업했고 2023년 1월 VIG파트너스로 주인이 바뀐 뒤 3월부터 상업 운항을 재개했다. 박도은 기자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제주항공이 이스타홀딩스를 상대로 낸 금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10월8일 확정했다.
▲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합병(M&A) 무산에 따른 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연합뉴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기 위해 이스타홀딩스와 2020년 3월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양 측이 계약서상 선결 조건 이행 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2020년 7월 인수·합병이 무산됐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홀딩스를 상대로 계약금 115억 원과 계약서에 적힌 손해배상 예정액 115억 원까지 모두 230억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이스타홀딩스 측은 제주항공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지 않았다며 매매대금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이스타홀딩스가 제주항공에 계약금과 손해배상예정액을 합한 230억 원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1심과 동일한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손해배상금을 감액해 이스타홀딩스가 13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스타항공 경영난의 주된 원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부진이었고 제주항공도 계약을 체결할 때 재정난을 충분히 알았던 점과 이스타홀딩스가 계약금 대부분을 이스타항공 운영에 투입한 점 등을 고려하면 115억 원의 배상금은 너무 과다하다는 이유였다.
양쪽이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인수·합병 무산 뒤 이스타항공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다가 2021년 2월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골프장 관리, 부동산임대 업체인 성정에 인수되면서 2022년 3월 회생절차를 졸업했고 2023년 1월 VIG파트너스로 주인이 바뀐 뒤 3월부터 상업 운항을 재개했다. 박도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