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기업일반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안' 입법 추진 중단 촉구, "통과되면 노사관계 파탄"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4-07-18 15:53:5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6단체가 야당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추진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대한상의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8일 국회소통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안' 입법 추진 중단 촉구, "통과되면 노사관계 파탄"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한 경제 6단체 대표자들이 지난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이 지난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자 공동성명을 내며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들 단체는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했음에도 야당이 경제계 의견을 무시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외국 투자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떠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 6단체는 "외국 투자기업들은 노동규제에 따른 사법리스크를 가장 우려한다"며 "어떠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체교섭 거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국내 시장을 떠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문제라면 사업장 점거나 폭력 같은 불법행위 관행부터 먼저 개선해야 한다"며 "개정안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구글 로보택시 기업 웨이모 기업가치 450억 달러 평가, 외부투자 유치 성공적
삼성디스플레이 최주선, 창립 12주년 “다음 10년 책임질 '성장기' 도래할 것”
이더리움 시세 역대 최고가로 상승 전망, 최근 가격 하락은 '마지막 조정' 분석
한미사이언스 소액주주연대 '3인연합' 지지, 신동국 이사회 진입 청신호
엔비디아 주가에 빅테크 수요 위축 가능성 반영, "AI 투자 지속가능성 의문"
아마존, 인공지능 강화한 음성비서 '알렉사' 출시 2025년으로 연기
수소트럭 기업 니콜라 분기 순손실 예상치 넘은 2억 달러, 현금자산도 반토막
삼성전자 창립 55주년, 한종희 "변화 없이는 아무런 혁신도, 성장도 없어"
미국 민주당도 화웨이 TSMC 반도체 확보에 바이든 '책임론', 대선에도 변수
영화 ‘베놈:라스트댄스’ 1위 등극, OTT ‘지옥2’ 전란 제치고 1위 차지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