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 노사 대표가 지난달 23일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올해 임금협상 교섭 상견례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차> |
[비즈니스포스트]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교섭과 관련한 쟁의권(파업권)을 확보했다.
25일 현대차노조에 따르면 지난 24일 전체 조합원(4만3160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4만1461명(투표율 96.06%)이 참여해 3만8829명(재적 대비 89.97%, 투표자 대비 93.65%)이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날 중앙노동위원회도 올해 현대차 교섭에서 노사 양측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는 파업권을 획득하게 됐다.
노조는 오는 27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쟁대위)를 열고 실제 파업 돌입 여부와 일정을 논의할 계획을 세웠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들어가면 6년 만에 파업을 벌이게 된다.
현대차 노사는 작년까지 5년 연속으로 임금 및 단체 협약(임단협)을 파업 없이 타결했다.
앞서 사측은 13일 열린 8차 교섭에서 기본급 10만1천 원 인상(호봉승급포함), 경영성과금 350%+1450만 원, 글로벌 누적 판매 1억 대 달성 기념 품질향상격려금 100%와 주식 20주 지급 등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이를 거부하고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다만 노사는 비공개 실무 협의를 이어가고 있어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15만9천 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인상,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 연장(최장 64세) 등을 사측에 요구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