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전국삼성전자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 3차 회의에서도 회사 측과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15일 삼성전자노조에 따르면 노조와 사측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3차 조정 회의를 진행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중노위는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 전국삼성전자노조가 14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으로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
이에 따라 삼성전자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삼성전자노조는 “쟁의 찬반투표를 18일 시작하겠다”며 “이와 함께 쟁의 찬반투표 홍보를 위한 전국 사업장 투어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쟁의 찬반투표는 조합원의 찬성률이 80%를 넘으면 가결된다. 그동안 삼성전자노조의 조합원 투표율은 평균 50% 수준이었다.
다만 노조는 18일 사측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기로 결정했다.
삼성전자노조는 임금인상률 8.1%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회사는 노조에 기본 인상률 2.8%를 제안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