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소액결제 연체수수료를 담합한 혐의로 다날과 KG모빌리언스의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반기에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다날과 KG모빌리언스의 담합 혐의와 관련된 제재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다날 KG모빌리언스 제재절차, 소액결제 연체수수료 담합 혐의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두 회사는 연체수수료율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날과 KG모빌리언스는 요금을 1개월 연체한 이용자에게 결제액의 3%를 수수료로 물린다. 이용자가 요금을 2개월 이상 늦게 내면 수수료가 결제액의 3.5%만큼 붙는다.

소액결제 서비스는 결제액이 휴대전화 요금에 합쳐져서 청구된다. 이 때문에 이용자가 휴대전화 요금을 내기 전에 납부하지 않은 소액결제액을 따로 지불할 수 없다. 

이용자가 소액결제액 10만 원을 납부날짜에서 하루라도 늦게 내면 다음 달 휴대전화 요금을 낼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수료를 합쳐 전체 10만3천 원을 내야 한다. 

이용자가 결제를 하루만 밀려도 1개월치 수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공공요금이나 신용카드는 연체수수료를 일별로 부과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