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 겸 빗썸 실소유주가 사기 혐의 관련 무죄 판결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화 대법관)는 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 모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빗썸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인 뒤 계약금 명목으로 11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김 회장은 이 전 의장 말을 믿고 BXA를 선판매해 받은 돈을 빗썸 인수에 사용했다. 하지만 BXA는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고 김 회장의 빗썸 인수도 무산됐다.
앞서 1심은 이 전 의장이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이 사건 계약 자체를 사기로 평가하기엔 부족하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로 빗썸은 대주주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며 기업공개(IPO)에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빗썸 관계자는 “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판결이 그동안의 오해가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장 신뢰를 지키고 고객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화 대법관)는 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정훈 전 빗썸 의장 사기 혐의와 관련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 모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빗썸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인 뒤 계약금 명목으로 11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김 회장은 이 전 의장 말을 믿고 BXA를 선판매해 받은 돈을 빗썸 인수에 사용했다. 하지만 BXA는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고 김 회장의 빗썸 인수도 무산됐다.
앞서 1심은 이 전 의장이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이 사건 계약 자체를 사기로 평가하기엔 부족하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로 빗썸은 대주주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며 기업공개(IPO)에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빗썸 관계자는 “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판결이 그동안의 오해가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장 신뢰를 지키고 고객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