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1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셀리버리(사진)가 바이오기업 가운데 12년 만에 상장폐지돼 국내 바이오벤처들의 상장폐지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사진은 2018년 11월 셀리버리가 성장성 특례기업으로 코스닥 상장 모습. <한국거래소>
12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셀리버리가 상장폐지된 가운데 나머지 관리종목들로 지정된 기업들의 상장 폐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파멥신과 제넨바이오, 엔케이맥스, EDGC는 올해 4월 초순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 상태다.
이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올리패스는 올해 사업보고서와 관련해 감사인의 의결 거절 가능성이 큰 데다 한국유니온제약과 세종메디칼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상장폐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받게 된다.
그나마 파멥신의 경우 2024년 7월 타이어뱅크가 인수해 유상증자 등을 실시하며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상장 폐지 사유를 해소하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기업의 경우 셀리버리와 비슷하게 상장폐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셀리버리는 2014년 단백질 소재 바이오신약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돼 2018년 11월 성장성 특례상장 1호로 코스닥에 입성했다. 코로나19 유행하던 시기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장 기대 속에 2021년 1월 시가총액이 3조 원이 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핵심 임원들의 수백억 원 규모의 스톡옵션행사 뿐만 아니라 창업주인 조대웅 대표이사의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으로 주가는 악화일로에 빠졌다. 조 대표는 당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목적으로 자금을 조달한다고 공시했지만 정작 물티슈 제조업체를 인수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관리종목으로 개선기간을 부여받거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들어간 업체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유니온제약의 경우 2024년 양태현 전 공동대표이사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하며 경영권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EDGC는 지난해부터 기업회생절차를 밟으며 공개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매각 작업이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제넨바이오의 경우 지난해 김성주 전 대표이사와 핵심 연구진들이 퇴사하면서 연구개발이 중단돼 현재 상태로는 경영개선 계획을 마련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물론 그동안 상장폐지 사유 등이 발생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장폐지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 국내 코스닥 등 상장된 바이오기업들이 재무 요건에 따라 상장폐지 사정권에 진입한 곳이 많다는 시선이 나온다. 사진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해 제작한 바이오 기업 관련 이미지.
이들뿐 아니라 재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관리종목 지정이 될 가능성이 있는 곳들도 40곳이 넘는다.
최근 정부가 국내 주식시장의 밸류업을 위해 상장폐지 절차도 다시 손보면서 상장폐지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은 올해 1월 한국거래소에서 기업공개(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 세미나를 열고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사실상 사문화됐던 ‘재무적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면서 시장왜곡을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발표된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코스닥의 경우 시가총액 요건이 현행 40억 원에서 2028년까지 300억 원으로 상향되며, 매출 요건도 30억 원에서 2029년 100억 원으로 높아진다.
다만 바이오기업의 경우 시가총액이 600억 원을 넘게 되면 상장폐지 요건 가운데 매출 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이미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들은 시장 신뢰를 잃었다는 점에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도 쉽지 않다.
바이오업계 한 관계자는 “신약 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바이오업체들이 단기간에 실질적 매출을 내기는 쉽지 않은 데다 매출 이외 다른 재무적 요건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며 “경쟁력 있는 약물이나 차세대 의약품의 경우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는 있지만 단기간에 시가총액을 높이기도 쉽지 않아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