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영풍정밀은 지난 6일 MBK파트너스가 영풍 보유 고려아연 지분 일부에 관한 콜옵션과 공동매각요구권 등을 갖는 계약은 영풍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이라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영풍정밀과 최씨 일가는 영풍 지분 약 16%를 보유하고 있다.
MBK 측은 "최 회장 측은 영풍정밀을 내세워 영풍과 MBK 사이의 경영협력계약 등의 이행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제기했다가 자기주식 공개매수 마지막 날인 23일) 장 뒤인 오후 4시30분쯤 돌연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최 회장 측이 스스로 가처분 신청을 취하함으로써 MBK와 영풍 사이에 체결된 경영협력계약이 배임이라는 자신들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이라는 점을 자백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MBK와 영풍은 최 회장 측의 허위사실 유포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책임추궁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를 놓고 영풍정밀은 "영풍-MBK 측은 재판의 대상이 되는 경영협력계약서(주주 간 계약)를 아예 제출하지 않으며 가처분 재판을 무력화시켰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 본안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풍정밀과 함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힘을 모으고 있는 고려아연 측도 영풍-MBK 측의 사기적 부정거래와 시세 조종, 시장 교란 의혹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