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뭄바이에서 2023년 9월20일 열린 콘퍼런스 현장에 한 참석자가 인스타그램 로고 모양 구조물 옆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15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 이본느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메타가 피고 입장에서 제기했던 소송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메타는 청소년이 가능한 오래 사용하도록 소셜미디어를 설계해 이들에 중독성 행동을 조장한다는 혐의를 받는다.
캘리포니아와를 비롯한 미국 각 주의 당국들로 구성된 원고측은 메타가 이를 통해 청소년에 사망을 포함한 신체 또는 정신 피해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메타는 소셜미디어 운영사가 통신품위법(CDA) 230조로 보호를 받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도 이에 동의했지만 소송을 멈출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메타의 기각 요청을 거부한 것이다.
통신품위법 230조는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 소셜미디어 운영가사 콘텐츠에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캘리포니아주의 롭 본타 법무장관은 공식 성명을 통해 “메타는 캘리포니아는 물론 미국 전국에서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다 피해를 입은 어린이들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전했다.
메타는 캘리포니아와 뉴욕을 비롯한 30곳 이상 주 당국으로부터 2023년 10월 다구역 소송(MDL)을 당했다.
다구역 소송은 2곳 이상의 연방지방법원에서 벌어지는 민사 소송을 하나의 단일 연방법원으로 합쳐 진행하는 소송을 말한다.
이번 판결이 최종심은 아니다. 소송을 제기한 주 정부는 앞으로 추가 증거를 요구해 이를 본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주 정부는 메타에 금전적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타 대변인은 회사가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인스타그램에 10대 회원이 부모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는 청소년 계정을 새로 도입한 일을 비롯해 수많은 보호 기능을 개발했다”라고 반박 입장을 냈다.
메타 외에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를 운영하는 알파벳이나 틱톡 모기업 바이트댄스 등도 이와 유사한 소송을 다수 치르고 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