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성두 영풍 사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식 공개매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영풍>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일 영풍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 수단 중 하나인 자사주 매입을 지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영풍과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개매수 기간인 9월13일~10월4일 동안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자본시장법 제140조는 공개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 기간에 공개매수 대상 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 외의 방식으로 매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