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동조합에 대해 법적 조치를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노동개혁의 가장 중요한 분야가 노사 법치 확립인 만큼 회계자료 제출 거부에는 법적 조치를 철저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4월10일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동조합에 강력한 법적 조치로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4월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이도운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노조 회계 투명성이 노동개혁의 시작이라고 강조해온 만큼 회계 장부를 내지 않은 노조를 향해 강한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2월 노조법에 근거해 조합원이 1천 명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및 연합단체 318개 노조를 대상으로 회계장부 비치 여부 관련 자율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다만 318개 노조 가운데 한국노총 소속 8곳, 민주노총 소속 37곳, 미가맹 등 모두 52곳이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