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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노조 횡령·배임 발생 때 회계 공시 의무화 노동조합법 개정 추진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2023-03-13 17: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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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과 정부가 조합원 절반 이상이 요구하거나 횡령·배임 등 범죄 혐의가 발생하면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 '거대 노조의 괴롭힘 방지' 등을 주제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당정, 노조 횡령·배임 발생 때 회계 공시 의무화 노동조합법 개정 추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노동조합법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당 대표로 선출된 뒤 처음으로 민당정 협의회를 주재한 가운데 첫 과제로 노동조합의 투명성과 관련된 노동시장의 개혁 사안을 들었다.

김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윤 정부의 3대 개혁 가운데 노동 개혁이 가장 시급하다”며 “그 가운데서도 사회적 과비용을 초래하는 (노동조합의) 회계 불투명성은 첫 번째 개혁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논의된 결과로 우리 당 정책위에서 신속하게 후속 조치와 입법안을 진행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노동조합 및 산하조직이 정부가 구축할 노조회계 공시 시스템을 활용해 규약, 조합원 수, 결산 서류 등을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노조회계 공시 활성화를 위해 회계 공시와 세제혜택을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다만 공시를 무조건 자율에 맡기는 것은 아니다. 조합원 수의 절반 이상이 노조에 요구하거나 횡령·배임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반드시 공시를 해야 한다는 조건도 추가된다.

또 노조회계 감사원 자격과 선출에 대한 사항이 노조 규약에 명시된다. 자격은 '회계 관련 지식이나 경험 등 직업적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규정한 가운데 일정 규모 이상의 노조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요구하도록 했다.

회계감사원 선출은 총회에서 조합원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뽑는다. 회계감사원의 임직원 겸직이 금지되는 방안도 검토됐다.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체 조합원 총회에서 공개한다.

성 의장은 "그동안 노조가 깜깜이로 또 짜고치는 고스톱처럼 회계 재정을 운용해왔고 사회적으로 이름 있는 노조도 조합이 횡령, 배임 등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며 "오늘 당정에서 민간의 전문가들과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청취하고 건전한 노조와 근로자가 함께 건강한 대한민국, 노사 생태계를 만드는 중요한 자산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조합원이 언제든 노조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권을 강화한다. 회계 서류 보존 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발표된 방안을 두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대립적 노사 문화에서 벗어나 합리적 노사관계로 나아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힘을 보탰다. 김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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