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시세차익 환수 '이학수 특별법' 추진  
▲ 왼쪽부터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불법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발생한 차익소득을 국가로 환수하는 법 제정이 추진된다.

이른바 ‘이학수 특별법(불법이익 환수법)’이다.

이 법안은 삼성SDS가 상장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오너일가와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사장 등이 수백배의 시세차익을 얻게 되는 점을 겨냥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과 이학수 전 부회장이 등이 얻는 천문학적 시세차익에 대한 사회환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박영선 “불법취득 주식으로 얻은 천문학적 이득은 부당”

박영선 의원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에 참석해 불법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얻은 ‘금융차익소득’을 국고로 환수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불법이익 환수법’의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999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헐값발행을 주도한 불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도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은 이번 삼성 SDS의 주식상장으로 막대한 불법 시세차익을 얻게 됐다”며 이른바 ‘이학수 특별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들었다.

삼성SDS는 1999년 2월 230억 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저가에 발행해 이재용 부회장 남매와 이학수 전 부회장 및 김인주 사장 등에게 배정했다. 이 과정에서 헐값발행의혹이 제기됐다.

이런 의혹은 그뒤 10년 동안 논란을 거듭하다 2009년 삼성특검재판을 통해 불법행위로 확정됐다.

이건희 회장은 물론이고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 삼성SDS의 이사였던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은 각각 특경가법의 배임 등으로 각각 징역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SDS 전체 주식의 11.25%,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사장은 3.9%, 이학수 전 부회장은 3.97%, 김인주 전 사장은 1.71%를 보유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은 각각 1조5천억 원과 약 5천억 원의 시세차익을, 나머지 삼성가 3남매는 약 5조 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며 “불법행위를 자행한 당사자가 그로부터 천문학적 이익을 챙기는 것은 부조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삼성SDS 상장으로 발생한 불법이익까지 좌시한다면 불법으로 한 자본축적을 사회적으로 정당화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불법적으로 대량취득한 주식을 통해 취득한 이들의 천문학적 금융 차익소득을 국가로 환수조치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SDS 시세차익 환수 '이학수 특별법' 추진  
▲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재용 3남매 삼성SDS 예상차익 300배 이상


금융투자업계 분석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 3남매가 삼성SDS 상장에 따른 예상차익은 투자액 대비 최고 300~400배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도 투자액의 390배에서 최고 560배의 시세차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SDS는 14일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앞두고 있다. 현재 장외거래 가격수준인 35만 원에서 최고 50만 원까지 오를 것으로 증권가는 내다본다.

이재용 부회장이 주식의 액면분할과 유상증자,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인수, 계열사 합병 등을 통해 삼성SDS주식을 사들일 당시 가격은 주당 평균 1180원이었다. 지분매입에 들인 돈은 103억 원 정도다.

이 부회장의 지분가치는 상장 뒤 장외가격 35만5천원을 기준으로 보면 3조900억 원, 공모가 19만원을 적용할 경우 1조6500억 원으로 투자액의 300배 이상의 차익을 얻게 된다.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사장의 평균 매입단가는 1112원으로 지분매입에 각각 34억 원 가량을 들였다. 두 사장의 경우 보유주식의 가치가 각각 1조717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역시 투자수익이 300배가 넘을 전망이다.

상장 뒤 삼성SDS주식이 50만 원이 되면 이 부회장 3남매의 보유지분 가치는 7조3710억 원으로 투자액 대비 430배의 차익을 거둘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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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의 투자수익률은 이들보다 더 높다.

이 전 부회장은 27억 원을 들여 주당 892원에 삼성SDS 주식을 사들였다. 김인주 전 사장의 경우 12억 원을 들였는데 주당 매입가격은 904원이었다.

장외가격 수준으로 삼성SDS가 오를 경우 이 전 부회장은 투자액의 397배인 1조913억 원, 김 전 사장은 392배인 4694억 원으로 지분가치가 오르게 된다.

특히 이들은 그동안 삼성SDS에서 꾸준히 배당을 받아 투자액을 모두 회수한 상태다.

이 부회장 3남매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배당으로 총 337억 원을 받았다. 이 전 부회장과 김 사장도 같은 기간 각각 68억 원과 29억 원의 배당을 받아갔다.

시민단체들도 천문학적 규모의 상장차익이 부당하다며 사회에 환원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3일 “유죄판결을 받은 당사자들이 천문학적 액수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것은 국민의 정서와 정의의 관점에서 용납받기 어렵다”며 “유죄판결은 받지 않았지만 불법 헐값발행에 간접적으로 연루돼 천문학적 상장차익 수혜자인 이재용 부회장은 부당이득을 사회에 되돌려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삼성그룹은 과거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에 따른 배임 책임을 지기 위해 회사 손실 부분을 메워주고 당시 8천억 원대 규모의 재단을 설립해 사회에 환원한 적이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