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도입하기로 한 선호투표제가 당헌·당규 위반 논란에 휩싸이면서 당권 경쟁의 새 변수로 떠올랐다. 

당권 주자로 꼽히는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결정을 존중한다던 기존 태도에서 한발 물러서 당헌·당규를 거론하며 재논의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 당대표 '선호투표제' 재논의 결정, 정청래 "당헌·당규 위반이면 못 해"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전 대표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을 위한 정책토론회’ 이후 취재진과  만나 선호투표제 논란과 관련해 “우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 (무엇을) 할 수는 없듯이 당헌·당규를 위반하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저도 좀 당혹스러웠다”며 “저는 어제 전준위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한다고 말했지만, 그 이후로 당헌·당규 위반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선호투표제가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지를 따지지 않겠다는 태도도 보였다. 

정 전 대표는 당권 주자로 나선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선호투표제와 관련해 ‘저로서는 승리의 카드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저는 유리함이나 불리함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친청계(친정청래계)에서는 선호투표제 도입을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고 공개 반발에 나섰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당규상 당대표 선거는 결선투표로 하도록 규정하는데도 전준위에서 당헌·당규를 무시하고 결정한 것은 권한 없는 행위로 원천 무효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선호투표제와 결선투표제가 당규상 별개의 투표 방식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우리 당 당헌 25조는 당대표는 전당대회에서 선출하고, 당규 66조는 과반수 투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장하도록 하면서 결선투표 실시의 구체적인 방법을 전준위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며 “당규상 전혀 별개의 투표 방법”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선호투표제를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당대표 선출 방식과 관련해 전준위에서 선호투표제를 의결해 발표했지만 일부 최고위원의 이견이 있어 논의를 더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견이 있는 부분, 법리 해석을 포함해 오후에 전준위에서 재논의할 예정”이라며 “기획 분과에서 1차적으로 논의하고 내일(9일) 전준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는 절차가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최고위 보고·의결, 당무위 의결을 봐야 결정이 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전준위는 7일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당대표 선출 방식을 결선투표제가 아닌 선호투표제로 의결했다. 

선호투표제는 당원들이 후보 한 명만 선택하는 대신 1순위부터 차례로 선호 후보를 표시하는 방식이다. 1순위 개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바로 당선자가 결정되고, 과반 후보가 없으면 최하위 후보를 탈락시킨 뒤 그 후보를 1순위로 뽑은 투표자의 2순위 표를 남은 후보에게 합산해 당선자를 정한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