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 규제 문턱을 낮춰 낙후된 준공업 지역 개발 가속화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27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개정‧공포돼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서울시 낙후 준공업지역 개발 가속화 기반 확보, 용적률 400%까지 허용

▲ 서울시가 준공업지역 개발 가속 기반을 마련했다.


준공업지역은 1960~70년대 소비와 제조산업 중심지로 국가성장을 주도한 곳이지만 현재 과도한 규제 등으로 낙후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체 면적의 82%는 영등포와 구로, 강서 등 서남권에 있는데 서울시는 준공업지역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시행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때 상한 용적률이 현행 250%에서 400%까지 높아진다. 

서울시는 이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규정도 추가로 만들어 공공성을 강화하면서도 주거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모호했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주기단위계획 수립 대상 면적도 ‘부지 면적 3천㎡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됐다.

그동안에는 준공업지역 내에 공장이 하나라도 있으면 규모와 관계없이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야 했다. 앞으로는 공장비율이 10% 미만일 때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 공동주택 건립이 허용된다.

이번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등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은 이날부터 서울도시공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조례 개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정비로 준공업지역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침체된 준공업지역이 도시 발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