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공공기여 의무기준을 폐지해 재정비촉진지역의 사업성을 높인다.
서울시는 18일 제3차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공공기여 의무 기준 폐지 등을 담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전면 개편 방향을 보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기여 의무기준은 이에 따라 폐지된다.
현재는 재정비촉진사업이 진행될 때 공공기여 비율 10%를 적용받았다. 앞으로는 기반시설 충족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비주거비율 완화도 즉시 시행된다.
현재 상업지역은 비주거비율 20% 이상, 준주거지역은 10% 이상을 적용받았지만 앞으로 상업지역은 10% 이상, 준주거지역은 폐지된다.
서울시는 이밖에 용적률 체계를 개편해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사업성보정계수를 도입해 법적상한 용적률 최대한도를 재정비촉진지구 전역으로 확대한다.
앞으로 재정비촉진지구별로 밀도 및 높이 기준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순차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수립기준 전면개편에 따라 다수 사업장이 상당한 사업성 개선효과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충분한 주택공급이 적절한 시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서울시는 18일 제3차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공공기여 의무 기준 폐지 등을 담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전면 개편 방향을 보고했다고 19일 밝혔다.

▲ 서울시가 공공기여 의무기준을 폐지한다. 사진은 서울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기여 의무기준은 이에 따라 폐지된다.
현재는 재정비촉진사업이 진행될 때 공공기여 비율 10%를 적용받았다. 앞으로는 기반시설 충족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비주거비율 완화도 즉시 시행된다.
현재 상업지역은 비주거비율 20% 이상, 준주거지역은 10% 이상을 적용받았지만 앞으로 상업지역은 10% 이상, 준주거지역은 폐지된다.
서울시는 이밖에 용적률 체계를 개편해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사업성보정계수를 도입해 법적상한 용적률 최대한도를 재정비촉진지구 전역으로 확대한다.
앞으로 재정비촉진지구별로 밀도 및 높이 기준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순차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수립기준 전면개편에 따라 다수 사업장이 상당한 사업성 개선효과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충분한 주택공급이 적절한 시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