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결단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상화폐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느냐 여부를 놓고 고민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가상화폐가 주식과 달리 민생이나 실물경제와 관계가 없으며 고액자산가가 주된 대상이라는 명분에 따라 과세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다.
다만 유력 차기 대권주자인 이 대표로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가상화폐 과세 유예를 주장하며 청년 민심을 공략하는 상황을 지켜보기만 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인 것으로 분석된다.
26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19일 올라온 ‘2025년 1월1일 코인 과세 유예 요청에 관한 청원’은 1주일 만에 7만2727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이처럼 가상화폐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여야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산하 소소위원회에서 가상화폐 과세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가상화폐 과세는 가상화폐를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250만 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애초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야가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시행시기를 2025년 1월1일로 유예했다.
그런데 이번 정기국회 세법개정부수법안 논의를 앞두고 정부와 국민의힘은 가상화폐 과세 시점을 다시 2027년 1월1일로 2년 더 연기하는 방안을 들고 나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가상화폐 투자가 2030 세대들의 자산 증식 ‘사다리’가 됐다며 민주당을 향해 과세유예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한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들의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나 주식 투자를 투기로 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산 형성, 새로운 희망의 도구로 이제는 인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의 발언에서 보듯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이어 ‘가상화폐 소득 과세’를 두고 기싸움을 펼치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가상화폐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자는 한 대표의 압박에도 매매수익 공제 한도를 250만원에서 5천만 원으로 높이되 과세는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4년 전에 입법돼 이미 두 차례나 유예된 가상자산 투자소득세를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다시 유예하자는 것도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도 과세는 예정대로 하되 250만원을 5천만원으로 높임으로써 비과세 구간을 확대해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투세에 이어 이번에도 과세 여부는 이재명 대표의 결단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최근 당 비공개회의에서 가상화폐 과세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대선주자로서 이 대표가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여론을 고려해 금투세 때와 같이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상법개정안이 재계의 반발에 부딪히자 '끝장토론'을 제안하며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이 대표가 금투세와 상법 개정에서 모두 여론을 반영하려는 태도를 보인 만큼 가상화폐 과세에서도 이런 기조를 유지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가상화폐 과세를 주장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블로그에는 과세를 유예하라는 투자자들의 댓글이 200개 이상 달리기도 했다.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25일 YTN뉴스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행론은 미국·일본·영국 등 주요국에서 이미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며 “최종적 과세 유예 여부는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론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도 채널A 뉴스라이브에서 “지금 국장을 탈출해서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데 당장 내년에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를 하면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조세저항에 부딪힌 만큼 민주당도 유예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최근 브리핑에서 가상화폐 과세와 관련해 “변화된 상황을 확인하고 정무적 판단을 해서 당 입장을 최종 확정하는 시점이 곧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도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을 열고 정부여당에 민생을 챙기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연이은 민생행보를 보이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정책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도 가상화폐 과세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외의에서 “남은 정기국회의 모든 기준점을 민생에 맞춰 재조정하자”며 금투세 폐지와 가상화폐 과세 유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하지만 금투세와 달리 가상화폐 과세는 수익공제 한도를 높여 예정대로 시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주식시장과 관련된 금투세와 달리 가상화폐는 민생이나 실물경제로 보기 어렵다는 인식도 있기 때문이다.
가상화폐 시장은 여전히 투기적 성격이 있는데다 이를 통해 얻은 소득에 과세한다고 해도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진 의장은 22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금투세는 시행하면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지만 가상화폐의 경우 실물 경제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다른 야당과 시민단체가 이 대표의 연이은 '경제 우클릭' 행보를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상화폐 소득 과세까지 물러선다면 진보층의 지지가 이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25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2년 유예를 추진하는 정부를 '미친 정권'이라 표현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금투세 때와 달리 가상화폐 과세 유예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나서는 민주당 의원도 딱히 없는 상황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상화폐 과세 여부와 관련해 “당내에서 논의 중”이라며 “금투세처럼 의원들 사이에 찬반 의견 토의가 아직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민주당 내부에서는 가상화폐가 주식과 달리 민생이나 실물경제와 관계가 없으며 고액자산가가 주된 대상이라는 명분에 따라 과세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유력 차기 대권주자인 이 대표로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가상화폐 과세 유예를 주장하며 청년 민심을 공략하는 상황을 지켜보기만 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인 것으로 분석된다.
26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19일 올라온 ‘2025년 1월1일 코인 과세 유예 요청에 관한 청원’은 1주일 만에 7만2727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이처럼 가상화폐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여야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산하 소소위원회에서 가상화폐 과세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가상화폐 과세는 가상화폐를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250만 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애초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야가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시행시기를 2025년 1월1일로 유예했다.
그런데 이번 정기국회 세법개정부수법안 논의를 앞두고 정부와 국민의힘은 가상화폐 과세 시점을 다시 2027년 1월1일로 2년 더 연기하는 방안을 들고 나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가상화폐 투자가 2030 세대들의 자산 증식 ‘사다리’가 됐다며 민주당을 향해 과세유예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한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들의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나 주식 투자를 투기로 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산 형성, 새로운 희망의 도구로 이제는 인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의 발언에서 보듯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이어 ‘가상화폐 소득 과세’를 두고 기싸움을 펼치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가상화폐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자는 한 대표의 압박에도 매매수익 공제 한도를 250만원에서 5천만 원으로 높이되 과세는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4년 전에 입법돼 이미 두 차례나 유예된 가상자산 투자소득세를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다시 유예하자는 것도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도 과세는 예정대로 하되 250만원을 5천만원으로 높임으로써 비과세 구간을 확대해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투세에 이어 이번에도 과세 여부는 이재명 대표의 결단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최근 당 비공개회의에서 가상화폐 과세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대선주자로서 이 대표가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여론을 고려해 금투세 때와 같이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상법개정안이 재계의 반발에 부딪히자 '끝장토론'을 제안하며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이 대표가 금투세와 상법 개정에서 모두 여론을 반영하려는 태도를 보인 만큼 가상화폐 과세에서도 이런 기조를 유지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가상화폐 과세를 주장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블로그에는 과세를 유예하라는 투자자들의 댓글이 200개 이상 달리기도 했다.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25일 YTN뉴스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행론은 미국·일본·영국 등 주요국에서 이미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며 “최종적 과세 유예 여부는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론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도 채널A 뉴스라이브에서 “지금 국장을 탈출해서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데 당장 내년에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를 하면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조세저항에 부딪힌 만큼 민주당도 유예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최근 브리핑에서 가상화폐 과세와 관련해 “변화된 상황을 확인하고 정무적 판단을 해서 당 입장을 최종 확정하는 시점이 곧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도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을 열고 정부여당에 민생을 챙기라고 촉구했다.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연이은 민생행보를 보이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정책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도 가상화폐 과세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외의에서 “남은 정기국회의 모든 기준점을 민생에 맞춰 재조정하자”며 금투세 폐지와 가상화폐 과세 유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하지만 금투세와 달리 가상화폐 과세는 수익공제 한도를 높여 예정대로 시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주식시장과 관련된 금투세와 달리 가상화폐는 민생이나 실물경제로 보기 어렵다는 인식도 있기 때문이다.
가상화폐 시장은 여전히 투기적 성격이 있는데다 이를 통해 얻은 소득에 과세한다고 해도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진 의장은 22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금투세는 시행하면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지만 가상화폐의 경우 실물 경제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다른 야당과 시민단체가 이 대표의 연이은 '경제 우클릭' 행보를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상화폐 소득 과세까지 물러선다면 진보층의 지지가 이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25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2년 유예를 추진하는 정부를 '미친 정권'이라 표현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금투세 때와 달리 가상화폐 과세 유예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나서는 민주당 의원도 딱히 없는 상황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상화폐 과세 여부와 관련해 “당내에서 논의 중”이라며 “금투세처럼 의원들 사이에 찬반 의견 토의가 아직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