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혜경 기자 hkcho@businesspost.co.kr2024-11-05 17: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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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5일 금융보안교육센터에서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세미나’를 열었다.
▲ 금융위원회가 5일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금융당국, 학계·연구기관, 업계, 소비자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H지수 관련 ELS 대규모 손실 이후 금융당국이 마련한 분쟁조정기준에 따른 자율 배상이 점차 마무리되고 있다”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전반에 대한 현황 진단 및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금투상품에 대한 판매규제가 한층 강화됐음에도 여전히 불완전판매 이슈가 반복되고 있다”며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원칙’과 소비자의 ‘자기책임 원칙’이 균형있게 구현될 수 있는 판매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각에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은행 판매 제한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H지수 연계 ELS나 DLF 같은 투자상품들은 일반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수익률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해당 상품이 높은 확률로 정기 예금보다 많은 이자를 주는 반면 소비자가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불완전판매의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금융연구원 소속 이정두 박사는 “H지수 기초 ELS 불완전판매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보다 관행과 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소비자가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약하는 판매 환경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위원회는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최종 대책 수립에 반영하기로 했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