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8월8일 내놓은 주택공급 확대방안 이행을 위한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2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가 참석한 ‘제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태스크포스)’를 열었다고 밝혔다.
 
8·8 공급대책 후속 입법 속도, 정부 “국회와 적극 소통해 9월 법안 발의”

▲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제정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낸다. 사진은 서울의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이번 회의에서 관계부처들은 8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세부 추진과제에 관한 후속 입법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9월 안에 법률 제·개정 사안에 관한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

우선 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전환하고 도심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임시 이름)’ 제정과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PF(프로젝트파이낸싱) 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을 민간 개발사업까지 넓히는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제정, 임대주택 인수가격 산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에 나선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6년 단기등록임대를 도입해 소형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을 통해 안심전세앱(애플리케이션)에서 임대인의 주택보유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도 비아파트 시장 기반이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는 세제 지원의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법안 발의와 함께 ‘주택법 시행령’, ‘도시정비법 시행령’,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도 9월 안에 개정안을 마련한다.

별도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세부 추진과제 가운데 각 기관의 내규 및 업무처리지침 개정 등 행정조치에 관해서는 8월 안에 완료한다.

정부는 시중 유동성 및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투기수요 차단 등 수택수요 측면의 관리를 지속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9월1일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2단계 및 수도권 주택에 관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스트레스 가산금리 적용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건전성 강화 조치의 시행을 검토하기로 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