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금융사가 직접 구조조정 평가, 한창민 “오디션 후보가 심사하는 격”

▲ 금융감독원이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에 보낸 답변. <한창민 의원실>

[비즈니스포스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이 PF 사업 구조조정을 위한 사업성 평가를 직접 수행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22일 금융감독원(금감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부동산 PF 구조조정 등급을 판단하는 주체가 PF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보험, 증권, 저축, 여신, 상호, 새마을 등의 금융회사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13일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PF 사업성 평가 분류를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사업성이 가장 낮은 3~4단계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구조화 또는 경·공매를 통해 매각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런데 과도한 부동산 PF 대출을 통해 막대한 이자수익을 취해온 금융회사가 부동산 PF의 사업성을 직접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한창민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PF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매분기 개별 사업장의 사업성 및 사업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단계로 PF 사업장별 사업성을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언급한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 증권, 저축, 여신전문회사, 상호금고, 새마을금고 등이다.

한 의원은 금감원이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와 관련해 금융회사들에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해 면책특권을 부여했다고 비판했다. 금감원은 지난 5월30일과 6월28일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회사·보험사 등에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
 
부동산PF 금융사가 직접 구조조정 평가, 한창민 “오디션 후보가 심사하는 격”

▲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한창민 페이스북 갈무리>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가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부족한 PF 사업장을 정리‧재구조화하거나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해 신디케이트론을 포함한 수단을 통해 신규자금을 수행하려는 거래에 대해서 금감원장이 향후 제재를 비롯한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확인하는 문서다.

신디케이트론은 2개 이상의 은행이 차관단(신디케이션)을 구성해 공통의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에게 융자하는 집단 대출을 뜻한다.

한 의원은 “평가받아야 할 금융기관이 부동산 PF 사업성을 평가한다는 것은 오디션 후보로 나온 사람이 자신의 프로그램에 심사위원으로 나온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금융당국이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에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금융당국을 향해 “부동산 PF 구조조정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