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기후위기 취약계층 대책 촉구,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재설정도 요구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4일 기후변화 취약계층 인권을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사진은 인권위 본관.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 및 적응 역량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기후위기 문제에 관해 인권위가 공식적으로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4일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기후위기는 생명권, 식량권, 건강권, 주거권 등 직·간접적으로 인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므로 정부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기본적 의무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양상과 사회적·지리적 특성을 반영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유형화하고 기후변화가 취약계층의 고용, 노동조건, 주거, 건강, 위생 등에 미치는 위협 요소를 분석해 취약계층 보호 및 적응역량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농어민, 노동자, 장애인, 이주민, 소비자 등 기후위기에 더욱 취약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기존법이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위 분석에 따르면 '탄소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법)' 제47조 제1항은 정부가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 현황과 일자리 감소,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역 및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 대책과 재난 대비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고용상태 영향조사에 대해서만 정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규정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기후위기는 취약계층의 고용 문제뿐만 아니라 노동조건, 주거, 건강, 위생 등 일상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보호와 적응 역량 강화를 위한 포괄적인 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관련해선 국제 목표에 부합하지 않고 세대 간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에 추가 설정을 요구했다.

인권위는 "탄소중립법 시행령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배출량의 40%로 상향했지만 이 목표도 2022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차 보고서에서 강화된 목표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탄소중립법에서 203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감축량에 대한 세대 간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소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