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수년 동안 담합한 현대로템 등 3개사에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와 제3호(물량배분담합)를 위반한 현대로템과 우진산전, 다원시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64억여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을 보면 현대로템이 323억6백만 원, 우진산전이 147억9400만 원, 다원시스가 93억7800만 원이다.
현대로템과 우진산전은 코레일, 서울교통공사 등 철도운영기관이 2013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발주한 철도차량 구매 입찰 6건(서울 2호선, 김포도시철도, 부산 1호선 등)에서 입찰담합 조항을 위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로템이 6건의 입찰에서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우진산전은 입찰에 응찰하지 않거나 들러리로 참여했다. 그 대가로 우진산전은 현대로템에게 입찰 사업 관련 일부 하도급을 받기로 3차례 합의한 뒤 이를 실행했다.
또 현대로템과 우진산전, 다원시스는 2019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발주된 서울 5·7호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입찰 5건에서 물량배분담합 조항을 어겼다.
세 회사는 5건의 입찰과 관련해 우진산전이 5,7호선 신조전동차 구매 입찰을, 다원시스가 간선형전기자동차 구매 입찰을, 현대로템이 그 외 3건의 입찰을 수주하기로 사전에 배분했다.
공정위는 “특히 현대로템은 합의과정에서 스스로를 맏형으로 칭하는 등 강한 의지를 보였고 현대로템의 주도 아래 3개사 사이 합의가 성립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폐쇄적 철도차량 제작시장에서 수년에 걸쳐 발생한 담합을 적발 및 제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공공예산 절감을 위해 엄중하게 제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
공정위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와 제3호(물량배분담합)를 위반한 현대로템과 우진산전, 다원시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64억여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수년 동안 담합한 현대로템 등 3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을 보면 현대로템이 323억6백만 원, 우진산전이 147억9400만 원, 다원시스가 93억7800만 원이다.
현대로템과 우진산전은 코레일, 서울교통공사 등 철도운영기관이 2013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발주한 철도차량 구매 입찰 6건(서울 2호선, 김포도시철도, 부산 1호선 등)에서 입찰담합 조항을 위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로템이 6건의 입찰에서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우진산전은 입찰에 응찰하지 않거나 들러리로 참여했다. 그 대가로 우진산전은 현대로템에게 입찰 사업 관련 일부 하도급을 받기로 3차례 합의한 뒤 이를 실행했다.
또 현대로템과 우진산전, 다원시스는 2019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발주된 서울 5·7호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입찰 5건에서 물량배분담합 조항을 어겼다.
세 회사는 5건의 입찰과 관련해 우진산전이 5,7호선 신조전동차 구매 입찰을, 다원시스가 간선형전기자동차 구매 입찰을, 현대로템이 그 외 3건의 입찰을 수주하기로 사전에 배분했다.
공정위는 “특히 현대로템은 합의과정에서 스스로를 맏형으로 칭하는 등 강한 의지를 보였고 현대로템의 주도 아래 3개사 사이 합의가 성립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폐쇄적 철도차량 제작시장에서 수년에 걸쳐 발생한 담합을 적발 및 제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공공예산 절감을 위해 엄중하게 제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