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닭고기 가격 인상을 놓고 담합한 제조·판매업체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하림과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6개 기업을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올품 등 5개 업체가 200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모두 60차례 닭고기 판매가격을 직접 협의하거나 생산량과 출고량을 협의해왔다고 봤다.
이들 업체는 닭고기 시세를 올리거나 다른 가격요소를 인상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닭고기를 판매할 때 할인금액이나 할인 폭을 축소하기도 했다.
병아리와 달걀을 폐기·감축해 생산량을 조절하거나 이미 생산된 신선육을 냉동 비축해 출고량을 줄인 혐의도 받고 있다.
올품과 하림 등 2개 업체는 2011년 7월부터 6년 동안 18차례에 걸쳐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한국육계협회가 이들 업체의 담합 창구로 활용됐다며 함께 재판에 넘겼다. 조윤호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하림과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6개 기업을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 서울중앙지검 외부 모습. <연합뉴스>
검찰은 이들 가운데 올품 등 5개 업체가 200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모두 60차례 닭고기 판매가격을 직접 협의하거나 생산량과 출고량을 협의해왔다고 봤다.
이들 업체는 닭고기 시세를 올리거나 다른 가격요소를 인상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닭고기를 판매할 때 할인금액이나 할인 폭을 축소하기도 했다.
병아리와 달걀을 폐기·감축해 생산량을 조절하거나 이미 생산된 신선육을 냉동 비축해 출고량을 줄인 혐의도 받고 있다.
올품과 하림 등 2개 업체는 2011년 7월부터 6년 동안 18차례에 걸쳐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한국육계협회가 이들 업체의 담합 창구로 활용됐다며 함께 재판에 넘겼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