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전체 주식 개인투자자의 0.02%인 대주주 3272명이 지난해 주식 양도차익으로 1인당 29억 원가량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9~2023년 귀속분 상장주식 양도세 현황' 자료를 보면 종목당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2023년 1년 동안 주식을 팔아 얻은 양도차익은 1인당 28억9357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안도걸 "2023년 대주주 3272명이 주식 팔아 1인당 평균 29억 벌어"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도걸 의원실>


국내 상장주식 주식 양도세는 대주주이거나 장외거래를 한 경우 과세한다. 지난해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인원은 3272명이었다. 양도세를 신고한 대주주는 전체 주식 개인투자자(2023년 1403만 명)의 0.02%에 해당하는 초고액자산가다. 

이들 대주주는 2023년 귀속분 기준 3조7436억 원에 취득한 주식을 13조2647억 원에 매도했다. 수수료와 거래세 등 필요경비를 제외하고도 9조4678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2022년(7조2585억 원)에 비해 30.4% 늘어났다.

또 대주주 1명당 28억9357억 원을 벌어 6억8050만 원을 주식 양도세로 납부했다. 과세표준 대비 실효세율은 24%로 나타났다. 과세표준 3억 원을 초과하면 양도차익의 25%를 양도세로 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과세표준 3억 원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

안도걸 의원은 "2023년 말 윤석열 정부가 대주주 양도세 과세 대상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완화하면서 2024년 양도분부터는 세수손실이 막대할 것"이라며 "대주주 양도세 정책은 과세형평과 세수보전 차원에서 복원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