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전체 주식 개인투자자의 0.02%인 대주주 3272명이 지난해 주식 양도차익으로 1인당 29억 원가량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9~2023년 귀속분 상장주식 양도세 현황' 자료를 보면 종목당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2023년 1년 동안 주식을 팔아 얻은 양도차익은 1인당 28억9357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내 상장주식 주식 양도세는 대주주이거나 장외거래를 한 경우 과세한다. 지난해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인원은 3272명이었다. 양도세를 신고한 대주주는 전체 주식 개인투자자(2023년 1403만 명)의 0.02%에 해당하는 초고액자산가다.
이들 대주주는 2023년 귀속분 기준 3조7436억 원에 취득한 주식을 13조2647억 원에 매도했다. 수수료와 거래세 등 필요경비를 제외하고도 9조4678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2022년(7조2585억 원)에 비해 30.4% 늘어났다.
또 대주주 1명당 28억9357억 원을 벌어 6억8050만 원을 주식 양도세로 납부했다. 과세표준 대비 실효세율은 24%로 나타났다. 과세표준 3억 원을 초과하면 양도차익의 25%를 양도세로 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과세표준 3억 원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
안도걸 의원은 "2023년 말 윤석열 정부가 대주주 양도세 과세 대상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완화하면서 2024년 양도분부터는 세수손실이 막대할 것"이라며 "대주주 양도세 정책은 과세형평과 세수보전 차원에서 복원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성근 기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9~2023년 귀속분 상장주식 양도세 현황' 자료를 보면 종목당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2023년 1년 동안 주식을 팔아 얻은 양도차익은 1인당 28억9357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도걸 의원실>
국내 상장주식 주식 양도세는 대주주이거나 장외거래를 한 경우 과세한다. 지난해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인원은 3272명이었다. 양도세를 신고한 대주주는 전체 주식 개인투자자(2023년 1403만 명)의 0.02%에 해당하는 초고액자산가다.
이들 대주주는 2023년 귀속분 기준 3조7436억 원에 취득한 주식을 13조2647억 원에 매도했다. 수수료와 거래세 등 필요경비를 제외하고도 9조4678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2022년(7조2585억 원)에 비해 30.4% 늘어났다.
또 대주주 1명당 28억9357억 원을 벌어 6억8050만 원을 주식 양도세로 납부했다. 과세표준 대비 실효세율은 24%로 나타났다. 과세표준 3억 원을 초과하면 양도차익의 25%를 양도세로 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과세표준 3억 원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
안도걸 의원은 "2023년 말 윤석열 정부가 대주주 양도세 과세 대상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완화하면서 2024년 양도분부터는 세수손실이 막대할 것"이라며 "대주주 양도세 정책은 과세형평과 세수보전 차원에서 복원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