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ESG연구소(구 대신경제연구소)는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 의안분석 보고서를 21일 펴내며 현 고려아연 경영진이 올린 안건들에 찬성을 권고했다.
 
연구소가 찬성한 안건은 △이사회 정원 19인 상한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배당 도입 △분리선출 가능한 감사위원의 수 상향 등이다. 모두 회사 측이 올린 안건이다.
 
한국ESG연구소, '이사회 정원 19인' 포함 고려아연 측 제안 안건에 찬성 권고

▲ 한국ESG연구소는 21일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 의안분석 보고서를 내고 고려아연 회사 측이 올린 안건들에 찬성을 권고했다.


신임 이사 선임과 관련해서는 “이사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이사회 전문성·다양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정원 19인 상한 안건 통과를 전제하고, 회사 측이 추천한 이사 후보 5명과 MBK·영풍 측이 추천한 이사후보 3인 등에 찬성을 권고했다.

28일 열릴 주총에 올라온 이사후보는 회사 측 인물이 7명, MBK·영풍 측 인물이 17명으로 분류된다.

안건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주총 당일 선임하는 인사 수는 12명이 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분리 선출 가능한 감사위원의 수를 2인 이상으로 하는 안건에는 “감사위원의 독립성 강화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효과가 크고,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주주가치 향상에 긍정적”이라고 주장했다.

임의적립금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는 안건에서도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양 측 모두 전환 안건을 올렸는데 전환 규모는 회사 측이 1조7천억 원, MBK·영풍 측이 2조1천억 원으로 차이가 있다.

한국ESG연구소는 “아직 확정하지 않은 추가 취득 주식에 소각비용을 미리 이입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향후 회사의 재무적 유연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