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LS전선이 대한전선과의 특허 분쟁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13일 오후 2시 경 특허법원 제24부(부장판사 우성엽)는 대한전선이 LS전선에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으로 2심 판결을 내렸다.
1심 배상액이 4억9천만 원이었는데 3배가 됐다.
부스덕트 관련 특허권 침해 소송으로 두 회사는 6년여 만에 2심 판결을 받았다.
LS전선은 2019년 대한전선의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22년 9월 1심 재판부는 LS전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대한전선의 제품 판매는 LS전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보유 중인 해당 제품을 폐기하라”고 판결했다.
또 LS전선이 청구한 피해 금액 40억 원 중 12%에 해당하는 4억 9623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대한전선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으며, LS전선 또한 “배상액이 너무 적다”며 불복해 2심까지 가게 됐다.
LS전선 관계자는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이번 판결은 LS전선의 기술력과 권리를 인정한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LS전선은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수십 년간 노력과 헌신으로 개발한 핵심 기술을 지키기 위해 기술 탈취 및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LS전선이 등록한 특허와 유사한 선행특허가 미국과 일본 등이 이미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진보성과 신규성이 없는 자유실시기술에 불과하고, 두 제품의 과제해결원리와 작동효과 등이 동일하지 않아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지속 주장했으나, 해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아쉽다”며 “특허법 과제해결 원리와 작용 효과 동일성 등에 대한 판단 및 손해배상액의 산정 등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져 향후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 후 상고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도은 기자
13일 오후 2시 경 특허법원 제24부(부장판사 우성엽)는 대한전선이 LS전선에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으로 2심 판결을 내렸다.
▲ LS전선이 대한전선과의 특허 소송전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 LS전선 >
1심 배상액이 4억9천만 원이었는데 3배가 됐다.
부스덕트 관련 특허권 침해 소송으로 두 회사는 6년여 만에 2심 판결을 받았다.
LS전선은 2019년 대한전선의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22년 9월 1심 재판부는 LS전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대한전선의 제품 판매는 LS전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보유 중인 해당 제품을 폐기하라”고 판결했다.
또 LS전선이 청구한 피해 금액 40억 원 중 12%에 해당하는 4억 9623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대한전선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으며, LS전선 또한 “배상액이 너무 적다”며 불복해 2심까지 가게 됐다.
LS전선 관계자는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이번 판결은 LS전선의 기술력과 권리를 인정한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LS전선은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수십 년간 노력과 헌신으로 개발한 핵심 기술을 지키기 위해 기술 탈취 및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LS전선이 등록한 특허와 유사한 선행특허가 미국과 일본 등이 이미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진보성과 신규성이 없는 자유실시기술에 불과하고, 두 제품의 과제해결원리와 작동효과 등이 동일하지 않아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지속 주장했으나, 해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아쉽다”며 “특허법 과제해결 원리와 작용 효과 동일성 등에 대한 판단 및 손해배상액의 산정 등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져 향후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 후 상고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도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