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MBK·영풍은 지난해 12월5일 고려아연이 보유하고 있던 한화 주식 543만6380주를 처분해 회사와 주주들에 손해를 끼쳤다며 주주 대표소송 제기를 위한 절차를 개시했다고 5일 밝혔다.
 
당시 고려아연은 한화그룹 관계사 한화에너지에 한화 보통주를 1주당 2만7950원에 처분했다. 매매 규모는 1519억 원이다.
 
MBK·영풍 "고려아연이 헐값에 한화 주식 팔아 주주에 손해 끼쳐", 주주대표소송 절차 밟아

▲ MBK·영풍 연합은 지난해 12월5일 이뤄진 고려아연의 한화 주식 매각으로 회사와 주주가 손해를 입었다며 5일 주주대표소송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주식은 고려아연이 한화그룹과 2022년 11월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으며 취득한 것이다. 당시 취득가액은 1주당 2만8850원으로 매매 규모는 1568억 원이다.

MBK·영풍 측은 "마땅히 프리미엄을 받아야 할 주식을 헐값으로 한화에너지에 처분해 고려아연과 주주들에 재산적 손해를 끼쳤다"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이같은 손해를 알면서도 경영권을 빼앗길 위기에 몰리자 한화 계열사들 지지를 받기위해 배임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4년 7월 한화에너지가 공개 매수로 한화 보통주를 1주당 3만 원에 매입했다며, 고려아연이 매매 차익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했다.

MBK·영풍 측은 "만약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에 응해 한화 지분을 처분했다면 매입가 대비 49억원 거래손실이 아니라 약 110억 원의 거래이익을 얻었을 것"이라며 "여기다 실제 기회손실은 이보다 몇 배 더 컸다"고 주장했다.

한화 주식 매각으로 최근 한화의 주가 상승에 따른 평가이익을 놓쳤다고 연합 측은 덧붙였다. 4일 종가 기준 한화 주가는 4만4550원이다. 

주식 매각 과정을 문제 삼기도 했다.

MBK·영풍 측은 "1천억 원을 웃도는 대규모 재산 처분이지만, 고려아연은 이사회 절차를 생략하고, 원아시아펀드 출자 당시 저질렀던 경영상의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며 "한화 주식을 취득할 때 이사회가 결의했는데 처분할 때 이사회 결의가 필요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 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