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MBK·영풍 연합이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의 영풍 지분 취득 과정을 두고 고려아연과 공방을 주고 받았다.
MBK·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 전원에게 SMC의 1월22일 영풍주식 취득행위에 관한 즉각 조사 요구를 담은 내용증명을 18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MBK·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100% 지배하는 호주회사 SMC의 재산 575억 원을 특정 주주, 즉,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유용하면서 고려아연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또 “최 회장이 고려아연 최고경영자로서의 회사와 산하 계열사에 영향력을 이용해 SMC 이사들에게 위법한 업무집행을 지시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덧붙였다.
MBK·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SMC의 영풍 주식 매입 경위와 최 회장,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이 개입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3월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고려아연 측은 SMC의 영풍 주식 매입 과정이 적법했다고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적대적 인수합병 상황에서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한 경영상 행위는 ‘경영판단의 원칙’에 입각해 보호받는다”고 주장했다.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가 본인의 권한에서, 경영사항에 관련해 합리적 근거에 따라 성실히 회사의 이익이 된다고 신뢰하는데 따라 독자적 결단을 내렸다면 이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고려아연 측은 “과거 MBK파트너스가 인수한 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실적 부진, 본업 경쟁력 저하, 고용 불안 등 부정적 효과를 겪었다”며 “인수 이전보다 총자산 등 외형이 쪼그라든 사례도 숱하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측은 “MBK파트너스의 인수기업 경영실패 사례, 영풍의 손실 지속과 주주가치 제고노력 소흘 등을 감안하면 고려아연을 겨냥한 적대적 인수합병이 성공할 시 기업가치 훼손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SMC가 자체 판단으로 영풍 지분을 인수했다고 강조했다.
SMC에 따르면 MBK·영풍 측의 적대적 인수합병을 막아내는 결단을 내린 것은 스스로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서 비롯했다.
고려아연이 미래성장동력으로 낙점하고 투자하는 신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워지는 데 따른 위기감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도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MBK·영풍이 지난해 12월 내놓은 임시 주주총회 의안분석 자료를 근거로 들었다.
MBK·영풍은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개화속도를 무시한 무분별한 투자라고 비판했는데, 이를 본 SMC가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수급 차질 가능성을 걱정했다는 것이다.
고려아연 측은 “SMC는 온전히 자기 자금과 자체 판단으로 영풍 주식을 취득했다”며 “지분 보유에 따른 금전적 손익은 고여아연과 상관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사실을 무시한 채 MBK·영풍 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2조 4호를 왜곡해 타인 명의를 이용했다는 거짓 주장을 펴고 교묘하게 진실을 왜곡해 짜깁기한 언동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재희 기자
MBK·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 전원에게 SMC의 1월22일 영풍주식 취득행위에 관한 즉각 조사 요구를 담은 내용증명을 18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 고려아연과 MBK·영풍 연합이 지난 1월22일 선메탈코퍼레이션의 영풍 지분 취득을 두고 과정이 적법했는지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
MBK·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100% 지배하는 호주회사 SMC의 재산 575억 원을 특정 주주, 즉,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유용하면서 고려아연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또 “최 회장이 고려아연 최고경영자로서의 회사와 산하 계열사에 영향력을 이용해 SMC 이사들에게 위법한 업무집행을 지시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덧붙였다.
MBK·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SMC의 영풍 주식 매입 경위와 최 회장,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이 개입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3월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고려아연 측은 SMC의 영풍 주식 매입 과정이 적법했다고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적대적 인수합병 상황에서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한 경영상 행위는 ‘경영판단의 원칙’에 입각해 보호받는다”고 주장했다.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가 본인의 권한에서, 경영사항에 관련해 합리적 근거에 따라 성실히 회사의 이익이 된다고 신뢰하는데 따라 독자적 결단을 내렸다면 이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고려아연 측은 “과거 MBK파트너스가 인수한 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실적 부진, 본업 경쟁력 저하, 고용 불안 등 부정적 효과를 겪었다”며 “인수 이전보다 총자산 등 외형이 쪼그라든 사례도 숱하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측은 “MBK파트너스의 인수기업 경영실패 사례, 영풍의 손실 지속과 주주가치 제고노력 소흘 등을 감안하면 고려아연을 겨냥한 적대적 인수합병이 성공할 시 기업가치 훼손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SMC가 자체 판단으로 영풍 지분을 인수했다고 강조했다.
SMC에 따르면 MBK·영풍 측의 적대적 인수합병을 막아내는 결단을 내린 것은 스스로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서 비롯했다.
고려아연이 미래성장동력으로 낙점하고 투자하는 신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워지는 데 따른 위기감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도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MBK·영풍이 지난해 12월 내놓은 임시 주주총회 의안분석 자료를 근거로 들었다.
MBK·영풍은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개화속도를 무시한 무분별한 투자라고 비판했는데, 이를 본 SMC가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수급 차질 가능성을 걱정했다는 것이다.
고려아연 측은 “SMC는 온전히 자기 자금과 자체 판단으로 영풍 주식을 취득했다”며 “지분 보유에 따른 금전적 손익은 고여아연과 상관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사실을 무시한 채 MBK·영풍 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2조 4호를 왜곡해 타인 명의를 이용했다는 거짓 주장을 펴고 교묘하게 진실을 왜곡해 짜깁기한 언동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