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점검할 때 ‘셀’ 단위로 인증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셀 단위 인증법안’(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검증을 '셀' 단위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권향엽 의원실> |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기업이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자기인증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5년 2웓17일부터는 정부가 직접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장치 안전성을 검사하고 인증하는 ‘사전인증제도’가 실시될 예정이다.
그런데 정부의 전기차 배터리 검사 방식이 배터리 ‘팩’을 기준으로 실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기차 화재는 주로 배터리를 구성하는 최소단위인 ‘셀’의 불량이나 단락 때문에 발생하는 사례가 많은데 배터리 ‘팩’은 셀 묶음(모듈)을 결합한 배터리의 최종형태이기 때문에 이에 기반한 안전성 검사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권 의원의 개정안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능검사를 배터리 ‘셀’ 단위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및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전기차 화재의 원인으로 배터리 셀의 결함을 꼽는다”며 “셀 단위가 아닌 팩 단위 사전인증제도는 수박 겉핥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2022년에 의뢰한 연구용역에서도 ‘제조사 대상 셀 단위로 안전관리를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며 “정부가 실질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면 셀 단위 사전인증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