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현대차, 기아, LG에너지솔루션 등 5개 업체와 함께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8월8일 오전 인천 서구 한 공업사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벤츠 등 관계자들이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에 대한 2차 합동 감식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직접 시험하고 인증한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LG에너지솔루션 등 5개 업체와 함께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전기차에 장착되는 배터리의 안전성을 정부가 사전에 직접 시험해 인증하는 제도로,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는 지난 2003년 제작자 스스로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됐는지 여부를 확인해 판매하는 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한 이후 20여 년 만에 정부 인증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출시되는 일부 제조사의 전기차·전기이륜차는 시중에 판매되기 전에 국토부의 배터리 안전성 시험을 거치게 된다. 또 판매 이후 적합성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달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내년 2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조기에 안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번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에는 총 5개 업체가 참여한다. 승용차 부문에서는 현대차와 기아가, 이륜차 부문에는 LG에너지솔루션, 그린모빌리티, 대동모빌리티가 참여한다.
배터리 안전성 시험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성능시험 대행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총 12개 시험항목에 대해 진행한다.
시험항목은 △열충격시험 △연소시험 △과열방지시험 △단락시험 △과충전시험 △과방전시험 △과전류시험 △진동시험 △기계적시험(충격시험, 압착시험) △낙하시험 △침수시험 등이다.
이번 시범 사업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5개 업체의 일부 차량 배터리에 대해 인증제가 선제적으로 시행된다.
인증제가 모든 제조사에 적용되는 것은 내년 2월부터다. 이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6년부터 정부의 인증을 거친 배터리만 시중에 판매될 수 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