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독점규제 위반' 판결 애플 실적에 중대한 리스크, 삼성전자도 영향권

▲ 구글이 미국 법무부와 소송에서 패소하며 애플 실적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애플 맥북과 아이패드, 아이폰 홍보용 이미지.

[비즈니스포스트]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독점규제 위반 소송에서 승소하며 구글과 협력하고 있는 애플도 실적에 상당한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애플이 아이폰 등 제품에 구글 검색엔진을 기본 탑재하는 대가로 받고 있던 금액이 연매출의 5% 안팎에 이를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야후파이낸스는 6일 “구글이 미국 법무부와 소송에서 패소해 검색 및 광고사업에 큰 리스크를 안게 됐다”며 “애플도 이번 판결로 중대한 악재를 맞게 됐다”고 보도했다.

미국 연방법원은 현지시각 5일 법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글이 검색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독점규제를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애플 아이폰과 구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구글 검색엔진이 기본으로 쓰이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야후파이낸스는 구글이 이에 따라 애플과 검색엔진 사용 계약을 중단해야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봤다.

구글은 애플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북 등에 탑재된 인터넷 브라우저 ‘사파리’와 인공지능 플랫폼 ‘시리’에서 자사 검색엔진이 기본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대가로 상당한 금액을 지불해 왔다.

계약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구글이 2022년 기준으로 애플에 200억 달러(약 27조4천억 원)를 지불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소송 과정에서 거론됐다.

야후파이낸스는 구글 계약금이 애플 서비스부문 연매출에서 약 25%, 전체 매출에서는 5%를 차지하는 수준이라며 전체 실적에서 상당한 비중을 책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구글이 법원 판결에 따라 애플과 계약을 지속할 수 없게 된다면 두 회사 모두 상당한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애플에 구글 검색엔진이 기본으로 쓰이지 못 한다면 구글도 검색광고 등 매출에 악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야후파이낸스는 “구글이 법원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판결이 유지된다면 애플과 구글 모두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미국 법무부는 구글이 애플뿐 아니라 삼성전자에도 비슷한 계약을 맺고 기본 검색엔진 적용을 위한 비용을 제공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따라서 삼성전자도 이번 판결에 따라 실적에 악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구글은 4년에 걸쳐 삼성전자에 80억 달러(약 11조 원)를 지불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해 구글과 에픽게임즈 사이 소송에서 언급됐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