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원점에서 재논의 해야한다는 입장을 명확히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16개 증권사 CEO들을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 국내 14개 증권사와 외국계 2곳 증권사가 참여했다. 
 
금감원장 만난 증권사 CEO들 "내년 금투세 시행 원점서 재검토해야"

▲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3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실무적으로 어렵다고 의견을 내놨다. <연합뉴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투세와 밸류업 등 주요 현안에 관한 업계 건의사항이 다뤄졌다. 

대부분 증권사 CEO들은 2025년에 바로 금투세 시행이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금투세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과세한다. 2년 유예 기간이 끝나는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이 예정돼있다. 

증권사 CEO들은 “최근 금투세 관련 투자자·자본시장·증권업계 등 각각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세부적 징수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시스템 보완이 곤란한 만큼 내년에 바로 시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점으로는 △세금 납부의 불편으로 인한 중소형 증권사의 고객이탈 우려 △기관 사이 정보공유 한계로 정확한 손익계산 불가 △원천징수 방식에 따른 투자재원 감소 등이 꼽혔다. 

문제점이 보완된 뒤 시행시기 등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 것에 감사한다”며 “제시된 의견 및 건의사항을 감독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증권업계도 적극적으로 밸류업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의 대개혁을 통해 장기적 성장동력을 회복할 수 있다”며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들이 종합적으로 논의돼야 하고 늦어도 하반기 사회적 총의를 모아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들로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속세 완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금투세·배당세 등 자본시장 세제 합리화 등을 꼽았다. 

이 원장은 “최고경영자가 내부통제 최종책임자로 업계 질서를 바로잡고 금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면밀한 사업성 평가와 충분한 충당금 설정 등을 통해 손실 흡수능력을 제고하고 선제적으로 유동성 위험을 관리해달라”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