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2023년 8월2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시큐레터 코스닥시장 상장기념식. <한국거래소> |
[비즈니스포스트] 보안소프트웨어 기업 시큐레터는 지난달 2023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에서 의견거절을 받았다.
이 회사는 지난해 8월 기술특례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 상장한 지 불과 8개월만에 회계 문제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상장폐지 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빠진 것이다.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회계부정이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내부감시기구에게 조사를 요청했으며 외부전문가가 조사를 진행했으나 최종 조사결과를 아직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콘택트렌즈 전문기업 인터로조도 지난달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461억 원어치 재고자산의 실재성이 문제가 됐다.
외부감사인은 아울러 “매출의 인식시기를 포함해 매출 발생사실 및 정확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상장 적격성 심사에서 개선기간을 부여받았고 현재 거래정지 중이다.
개선기간을 받은 기업 가운데 일부는 재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받아 몇 개월만에 거래재개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런 기업은 아주 드물다. 1년 이상 거래정지 상태가 이어져 투자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회계심사나 감리에서 문제가 되는 사례 중에는 매출액 관련 건이 가장 많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시행 이후 2011년~2023년까지 13년 동안의 지적사례 155건을 살펴보아도 매출액과 매출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25%로 가장 높다.
이 기간에 발생한 실제 사례를 보면 회계기준위반의 원인이 회사의 과실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고의위반, 다시말해 회사가 적극적으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경우도 상당하다.
반도체 업체 A사는 3년 연속 영업손실을 냈다.
4년 연속 손실을 내면 관리종목에 지정되는 한편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회사는 이를 회피하기 위해 가공매출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A사는 실제로는 중고 핸드폰 유통사업을 할 뜻이 없는데도 모바일사업부를 신설했다. 무자료 업체가 수출한 중고폰을 A사의 거래인 것처럼 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수출신고필증 등의 자료를 허위로 갖췄다.
외부감사인(회계법인)에게 제시할 금융거래내역을 만들어 내기 위해 A사는 실질사주로부터 자금을 빌렸다.
그리고 매입처와 매출처, 회사간에 자금을 이체한 것처럼 꾸미는 등 장부상 매출과 매입에 수반하는 가공의 자금흐름을 조성하기도 했다.
이 사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인이 사업초기에 감사절차를 소홀히 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감사인은 수출계약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출대금이 제3자인 K사를 통해 원화로 회수된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감사인은 수출대금의 환위험 헷지를 위해 K사를 끼워넣어 원화로 수령한다는 회사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했다. A사와 K사간 특수관계 여부를 파악하는 등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다.
의약품 제조업체 B사는 매출을 기록하면서 판매장려금을 제대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 회사는 도매상에 의약품을 공급하면서 판매장려금을 차감하지 않은 채 매출을 인식했다.
기업은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해야 한다.
쉽게 말해 매출액은 매출 발생시점(제품 인도)에 확정되는 판매장려금을 뺀 금액이 되어야 한다.
B사는 사전에 요율이 확정되는 판매장려금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매출 시점에 판매장려금을 차감하지 않았다.
아울러 이 회사는 결산시에는 판매장려금 관련 미지급금을 과소추정해 매출액을 부풀렸다.
정산예정인 판매장려금을 추정하면서 합리적 근거없이 매출채권 잔액의 일정비율을 미지급장려금으로 계상한 것이다.
금감원은 “기업이 거래대가로 받을 권리금액(매출액)을 추정할 때는 할인, 장려금(인센티브), 성과보너스 등을 제공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변동대가 금액의 적정성을 잘 따져 회계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장비업체 C사는 매출인식 시점이 문제가 된 사례다.
이 회사는 장비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선적시점에 매출을 인식했다.
장비업체는 수요처에게 설치와 시운전, 무상보증 등을 약속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설치 후 검수의무가 있는 수출매출은 검수 완료시점에 매출을 인식해야 한다.
검수를 통과하지 못하면 계약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가 많다. 최종검수가 완료돼야 대금을 수취할 권리(지급청구권)가 충족된다는 이야기다.
제조업체가 발주처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는 경우를 한번 보자.
자동차 부품업체 D사는 발주처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 완성품을 납품한다. 발주처는 완성품을 공급받으면 원재료 금액을 차감해 D사에게 정산해준다.
D사는 원재료를 공급받을 때와 완성품을 공급할 때 각각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출액 및 매출원가로 계상했다.
회계기준에서는 둘 이상의 거래가 서로 연동되어 있는 경우 하나의 거래로 회계처리하라고 한다.
D사의 경우 매출액 및 매출원가에 포함된 원재료 금액을 상계하여 처리하지 않았다. 즉 순액으로 처리해야 하는 거래를 총액으로 반영함으로써 매출액을 과대계상한 셈이 됐다. 김수헌 MTN 기업&경영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