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사장이 준법경영 방침에 따라 하청노조(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집행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했다.

박 사장은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나와 하청노조 집행부에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회사는 주주, 채권자, 경제적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해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며 “준법경영 원칙을 지키기 위해 소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박두선 "하청노조 470억 손해배상소송은 준법경영 일환"

▲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사장이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손해배상 청구금액인 470억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이에 박 사장은 “현재는 받을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지만 미래에 관해서는 말할 수 없다”며 “불법행위 여부와 손해금액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하청노조의 파업 과정에서 회사가 직원들을 하청노조 농성장 철거에 동원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총무’, ‘인사1’, ‘인사2’ 등의 문구가 적인 헬멧을 쓴 직원들이 하청노조 농성장 철거시도를 하는 동영상을 보인 뒤 “하청노조 파업 현장에서 회사 소속 직원들이 철거를 함께 하는 모습”며 “회사의 지시가 있었지 않느냐”라고 질의했다.

박 사장은 “회사 소속 직원들은 맞지만 철거를 지시한 적이 없다”며 “직원들이 애사심에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하청노조 파업 중) 회사 직원들 3500여 명이 맞불 집회에 참석했고 이를 위해 모두 조퇴를 신청했다”며 “3500명은 옥포조선소 임직원 8천여 명의 44%에 이르는데 이런 대규모 인력이 한꺼번에 조퇴를 신청해도 받아주느냐”고 회사의 지시가 있었음을 추궁했다.

박 사장은 “조퇴는 각 부서장이 알아서 승인하는 구조로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조퇴를 한 것을) 당시 알지 못했고 나중에 보고받았기 때문에 방조나 묵인한 것이 아니다”며 “얼마나 절박하면 저렇게까지 했겠냐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