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1월28일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관련사고 개요 등을 포함한 A4용지 6장 분량의 예비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사고 이후 항철위가 처음으로 공표한 정식 조사 보고서다.
 
국토부 에어부산 화재사고 예비보고서 발간, 경고 1분 뒤 비상탈출 지시 3분 만에 탈출

▲ 국토교통부 항철위는 1월28일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관련사고 개요 등을 포함한 예비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예비보고서>


예비보고서는 사고 조사 당국이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초기 조사 상황 공유 차원에서 사고 발생 30일 이내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사고 관련국에 보내도록 규정돼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에어부산 BX391(HL7763, A321-200)편은 김해국제공항에서 승무원 6명과 승객 170명을 포함한 총 176명이 탑승했고 계획된 출발시간은 오후 9시55분이었다.

계획된 출발시간보다 10여분 뒤인 오후 10시14분 조종실에 객실 내 연기 감지 경고가 있었고 잠시 후 객실승무원이 기내 후방에서 발생한 화재 상황을 기장에게 보고했으며 기장은 객실 사무장에게 비상탈출을 지시했다.

오후 10시15분에 기장은 승무원과 승객들에게 비상탈출을 지시했고 비상탈출 점검표를 부기장과 함께 수행했다.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화재로 인한 승객 탈출 상황을 통보했다.

오후 10시17분 소방대 소방차가 도착해 탑승객과 승무원 탈출이 완료된 것을 확인 후 오후 10시20분부터 화재 진화를 시작해 오후 11시31분에 완전하게 진화됐다.

화재로 인해 항공기는 전파됐다.

항철위는 중상 3명, 경상 24명으로 부상자를 분류했다.

항철위는 화재 감식, 비행자료기록장치(FDR),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자료 분석, 항공 교통 관제 데이터, 항공기 부품 검사, 탑승객 인터뷰, 지상 승무원 증언 등을 종합해 사고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박도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