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방시혁 의장이 하이브 상장 당시 재무적투자자(FI)들에 수익금 일부를 받아 수천억 원의 이득을 얻었다는 논란을 두고 하이브가 해명에 나섰다.

하이브는 29일 공시를 내고 “상장 준비 과정에서 주관사들에 해당 주주간계약을 제공한 바 있고 상장 주관사들 또한 상장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주주간계약을 검토했다”며 “상장 과정에서 당사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이브 '방시혁 상장 차익 4천억' 논란 해명, "관련법 위반 없다고 판단"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상장 당시 재무적투자자와 별도 계약을 맺어 수천억 원대 차익을 거뒀으나 이를 밝히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하이브는 공시를 통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없다며 해명했다.


이날 다수 언론에서 방 의장이 2020년 하이브(당시 빅히트엔터테인먼트)를 상장하기 전 사모펀드(PEF)와 계약을 맺고 PEF 지분 처분에 따른 수익 일부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방 의장은 상장 전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 뉴메인에쿼티 등과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다.

스틱인베스트먼트는 하이브의 지분의 12.2%, 이스톤과 뉴메인은 각각 11.4%를 갖고 있었다.

방 의장은 개인 지분을 토대로 기한 내 IPO(기업공개)에 실패하면 PEF의 주식을 되사주는 '풋옵션' 약정을 하고 IPO가 성공하면 PEF 지분의 매각 차익 중 30% 안팎을 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하이브 IPO 과정에서 이러한 계약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하이브는 2020년 10월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했고 해당 PEF들은 단계적으로 지분을 팔아 차익을 거뒀다. 금융업계에서는 방 의장도 당시 4천억 원 안팎의 차익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