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이사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지급이 보류된 약 800억 원 규모의 성과급을 달라는 것이 이유다.
 
카카오 전 대표 임지훈, 김범수 카카오벤처스 상대로 성과급 청구소송

▲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이사.


25일 IT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임지훈 전 대표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김 의장과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다.

소장에 표시된 청구금액은 5억100만 원이지만 원고인 임 전 대표는 성과급 규모를 635억~887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어 청구금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임 전 대표는 2012년 카카오벤처스의 전신인 케이큐브벤처스의 초대 대표를 맏아 115억 원 규모의 벤처투자 사모펀드인 1호 펀드를 조성해 운용했다. 

해당 펀드는 2016년 두나무의 상장전환우선주 1천 주를 2억 원에 인수했다. 두나무는 업비트를 출시하면서 급성장했고 카카오벤처스는 이를 통해 3천억 원이 넘는 수익을 냈다. 1호 펀드는 2021년 말 청산됐다.

카카오와 카카오벤처스는 케이큐브제1호투자조합펀드로부터 배분받은 현물 주식 617억 원어치를 조합 규정에 따라 지난해 말 카카오벤처스 직원에 성과급으로 배분했다.

하지만 임 전 대표의 성과급은 2015년 초 지급 약정 당시 케이큐브벤처스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만큼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지급을 보류했다.

임 전 대표는 2015년 1월 성과급의 70%를 받는다는 내용의 성과급 지급약정을 맺었다. 이 약정은 임 전 대표가 카카오로 자리를 옮긴 뒤인 2015년 12월 보상 비율은 44%로 낮추고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카카오 공동체얼라인먼트센터(CAC)는 해당 사항의 유효성과 범위에 관한 법적 판단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집행하도록 카카오벤처스에 권고했다.

임 전 대표 측은 결의 요건이 미비했다는 카카오 측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