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두고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익배분제도에 근거한 성과급을 놓고 노사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지성규 행장이 노사 관계정립 등을 놓고 시험대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 노사 성과급 놓고 의견차이 좁히지 못 해 임단협 타결 고전

▲ 하나은행 로고.


18일 하나은행 노조에 따르면 19일 노조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5월22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찬반투표에서 쟁의행위에 찬성하는 조합원의 비율이 50%를 넘기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얻는다.

쟁의행위에 찬성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으면 낮은 단계의 쟁의행위부터 실행에 옮길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 노조 관계자는 “투쟁 리본 달기, 투쟁복 착용 등이 낮은 단계의 쟁의행위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지 행장과 노조는 ‘PS(profit sharing)’라는 이익배분제도에 근거한 성과급을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2019년 임단협을 매듭짓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은행은 이사회에서 결정한 목표를 달성했는지에 따라 순이익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한다.

하나은행은 목표달성도 80%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지 행장은 지난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기본급의 14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성과급으로 기본급의 200%를 지급했다.

지 행장은 4월 말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 “순이익이 역대 최대 수준이었다는 점에서 의문을 보일 수 있지만 성과급은 목표와 연동되는 개념”이라며 "2017년 이후 목표 달성률이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조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나은행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중국 리스회사 투자 손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관련 충당금 등 비경상적 요소를 영업활동에 따른 손실로 보고 성과급을 산정했다”고 말했다.

하나은행 노조는 지 행장이 임단협 과정에서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하지만 하나은행은 권한을 위임받은 인사담당 임원이 협상에 참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인다.

지 행장과 최호걸 노조위원장 모두 이번이 첫 임단협이라는 점에서 주도권 싸움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 행장은 지난해 3월 은행장에 올랐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말 노조위원장에 당선됐다.

2018년 임단협은 2019년 1월 마무리됐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영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내부 힘을 하나로 모아야하는데 노사가 대립하는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는 상황 자체가 지 행장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시중은행 가운데 하나은행만 2019년 임단협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